(3) 경력단절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짜다 짜.
15~54세 기혼 여성 중 현재 비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으로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 교육(초등학생), 가족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경력단절여성은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으며 ▷해당 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으로.....
하긴, 아들 나이가 벌써 14살이지...
어쩔 수 없었잖아. 일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대신, 아이를 케어하는데 온 맘과 온몸을 다 받쳤잖아. 그러면 된 거지, 그건 너의 특별한 경력이잖아.
육아도 경력인데, 육아 14년 차인데... 왜 아줌마를 위대하다고 하겠어? 엉? 14년 아이 돌본 경력이면 세상 못할 일이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