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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짱짱이 Jun 14. 2023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건물은 죄가 없다.

2005년에 임용되어 2023년 공무원으로 산지 18년을 꽉 채웠다.

행정시스템도 여러 번 바뀌고 다양하게 생겨나고 건축행정시스템(일명 세움터)도 계속 업그레이드되었다.

육아휴직하고 복직할 때마다 변화된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다.


국민신문고라는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가 있다.

정부기관에 요구사항, 질문, 불편사항 제보 등등.... 수많은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는 곳이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되는 기관에 배정을 하고 해당기관에서는 해당되는 부서를 지정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건축부서 제일 처음 지정된다.

법의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 민원의 내용이 어떤 법령이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는 담당자는 건물이니 건축부서로 민원을 지정한다.

그러면 담당자는 다시 내용을 파악하고 다시 관련부서로 재지정하는 사태가 발행하고 민원인은 또 전화해서 사유를 묻고 왜 민원을 이리저리 돌리냐고 화를 낸다.

늘 욕받이는 제일처음 민원을 지정받은 건축부서다.


2023년 5월 기준 대한민국에는 1601개의 법이 있고 법에 따른 시행령, 규칙, 규정 등을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6000개의 법이 존재한다. 그 법령을 모두 알고 있을 수 없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적어도 욕받이를 만드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건물은 죄가 없다..... 비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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