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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권리

새로운 권리의 발견


법은 대체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변호사 업무를 할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를 검토, 분석해야 하는 리걸마인드이다. 그러나 새로운 권리가 발견되거나 확장되는 과정은 때때로 리걸마인드와는 정반대 지점에 있는, '대단히 감정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 빚져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권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아예 새로운 생각을 시도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통념에서 문제점과 모순을 발견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새로운 권리'는 심해에 묻혀있던 해적선의 보물과는 다르다. 발견하는 순간 이것이 보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사람이 기존 권리 제도의 불평등을 발견했다고 하자. 하지만 이것이 '법'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느 지적인 개인의 선구적인 발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를 테면 지금은 흑인을 거래하는 것이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생각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흑인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던 시기가 있었다. 미국대법원이 "노예가 된 흑인은 보편적인 상품과 마찬가지로 이윤이 남는 경우라면 언제라도 사고 팔 수 있는 존재"*라고 판결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L.레너드 케스터, 정시몬,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31, 현암사, 218면. 


  그렇다면 인정받지 못하던 권리가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기까지 어떤 것이 필요할까. 나는 이 지점에서 '개인들의 감정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간접적인 경험이어도 상관없지만, 개인에게 깊고 선명한 울림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 '법'은 자연법칙이나 수학, 과학과는 다르다. 법은 원리가 아니라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권리 체계에 분노하고 연민을 느끼고 슬퍼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반면에 새로운 권리를 환호하고 지지하고 반기는 개인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새로 발견한 이 권리가 우리의 '보물'이라는 사실에 다함께 합의하게 되는 것이다. 

 

동물의 권리


물고기와 장풍이는 내게 동물의 권리를 제대로 바라보게 만든 사적인 경험이었다. 나는 사실 인간중심적인 사람이라, 그 동안 동물에 대해 대체로 무관심했다. 그러므로 이십대 때 '도롱뇽 소송'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도 솔직하게 말도 안 되는 소송이라고 생각했다. 도롱뇽 소송이란, 정부가 멸종 위기 종으로 보호되는 꼬리치레도롱툥의 대규모 서식지인 천성산을 관통하는 원효터널을 뚫기로 결정하자, '도롱뇽'이 원고가 되어 위 공사를 막아달라는 소송이었다. 법원은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룡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04마1148, 2004마1149).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양서류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나, 라고 생각하고, 이 소송에 대해서는 가볍게 잊어버렸다. 


  그러나 물고기와 장풍이의 생존과 마음, 행복에 대해 눈을 맞추고, 동물의 권리라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물샐틈 없을 것 같던 도롱뇽 소송에 대한 나의 냉대와 무관심에 한 줄기 빛이 비췄다. 자연스레, 동물의 권리를 인정한 외국의 판결들과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정해놓은 외국 사례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두 개 판레만 소개해본다.   


  1979년에 하와이 주정부가 사냥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빠리야라는 희귀종 새의 서식지에 많은 수의 야생염소와 양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빠리야'가 원고가 되어 서식지 보호지역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하와이 희귀조인 빠리야도 고유한 권리를 가진 법인격으로서 법률상 지위를 가진다면서, 하와이 주정부가 위기종보호법을 위반하였으니, 빠리야 서식지 내에서 야생염소와 양을 제거하는 계획을 시행하라'라고 판시했다.*

*한삼인, 강홍균, 자연의 권리 소송에 관한 소고, 464면. (다만 해당 논문 필자들은 관련 소송 상대방이 원고가 자연물인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소송에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자연물인 원고에 대해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 다른 소송에서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_465면).


  그 후로 2016년 아르헨티나 법원은 동물권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동물원에 갇힌 침팬지 '세실리아'를 브라질의 유인원 보호 구역으로 이송하라고 명하면서, 유엔의 세계동물권선언과 아르헨티나 헌법 인용을 통하여 동물은 각자의 종에 적합한 환경에서 나고 살고 자라고 죽을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라고 판시한 것이다.*

*[책 읽어주는 변호사]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것이 터무니 없는 주장일까(2022. 8. 22.자 법률신문).   


  인간에게 나고 살고 자라고 죽을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처럼 동물에게도 나고 살고 자라고 죽을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를 것이다. 동물의 권리가 인간의 권리처럼 시간이 흐르면 당연한 것으로 인정받을지, 아닐지, 지금의 나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올해 여름, 장풍이를 만나고, 또 장풍이가 상기시킨 물고기를 떠올리며, 동물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권리의 발견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진 것이 기쁘다. 올해 여름 밤, 장풍이와 보낸 시간은 매우 귀한 시간이었다. 조바심내지 않고, 깊고 바른 마음으로, 찬찬히, 그리고 천천히 보고, 기록해두고 싶었다. 그저 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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