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Challenges Require New Rules
국제법은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20세기에 설계된 법이 21세기의 복잡한 위협을 해결할 수 있을까?
"국제법은 마치 구형 운영체제가 최신 하드웨어에서 구동되려는 것과 같다."
한때 국경과 전쟁, 외교 협상을 다루던 법이 이제 사이버 전쟁, 인공지능, 기후재난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만약 국제법이 적응하지 못한다면, 5G 시대에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우선, 사이버 안보를 살펴보자. 현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핵탄두가 아니라, 국가 지원을 받는 해커의 키보드다. 지하실에 있는 프로그래머 한 명이 전력망을 마비시키고, 금융 시장을 붕괴시키며,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은 미비하다."
제네바 협약이 물리적 전쟁의 규칙을 정했듯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대 행위를 규율하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세계는 이에 대한 공통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미사일이 도시를 타격하면 국가들이 대응하지만, 사이버 공격이 병원을 마비시키고 주식 시장을 조작하면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조차 불분명하다.
지금의 사이버 안보는 무법천지이며, 몇몇 국가들은 이 회색 지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도 국제법이 따라잡지 못하는 영역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제네바 협약은 인간이 전쟁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오늘날, 알고리즘이 인간보다 빠르게 목표를 식별하고 제거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렇다면 오작동한 자율 드론이 민간인을 살상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프로그래머인가?
군 지휘관인가? 아니면 AI 자체인가?
법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그 사이 군사 연구소들은 점점 더 인간의 개입 없이 움직이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이주 문제도 심각한 도전 과제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섬나라들이 물에 잠기고,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이 땅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 국제법상 ‘기후 난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1951년 난민협약은 박해를 피해 도망친 사람들만을 난민으로 인정하며, 가뭄이나 해수면 상승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허점을 이용해 일부 국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이주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기후 변화가 수백만 명의 삶을 위협하는 시대에, 우리는 이들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가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제법은 20세기의 룰북으로 21세기의 위기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엔은 여전히 관료주의적 속도로 움직이는 반면, 글로벌 위기는 빛의 속도로 우리를 덮치고 있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 국제법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되어버릴 것이다.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원칙은 법에도 적용된다. 국제법이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10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세계 속에서>를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