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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성식 Jun 22. 2018

법원, 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도 정규직 전환 대상

4년 초과 근무자는 기간만료 이유로 해고해도 부당해고 

2018년 6월21일 대전 고등법원은 4년을 초과해 근무한 부산의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임을 확인’하며 1심에 이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그동안 영전강 해고를 반복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시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행태는 그 위법성이 명백해졌다. 당연히 해당 당사자는 물론 같은 이유로 해고된 영전강은 복직되고 전체 직종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다시 심의돼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다.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요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이번 판결만이 아니다. 앞선 2017년 6월에도 대전 고법은 광주교육청의 영전강 해고는 부당하며 무기계약직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2013년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노동부까지도 영전강의 지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거듭 거듭 확인해주었다. 이러한 판단과 더불어 이번 판결은 상시지속업무는 모두 정규직전환 대상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며, 굳이 법에 묻지 않더라도 이제는 상식이고 정의다. 그럼에도 유독 교육부와 교육청만 법과 상식을 무시하며 해고를 반복해왔다. 정부의 정규직전환심의에서도 ‘전환 제외’ 대상으로 결정해왔다. 이제 교육부와 교육청은 잘못을 시인하고 교육당국답게 문제를 바로잡으라는 법적 압박까지 받게 됐다.      


나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강사 제도를 악용해온 교육당국의 행태도 바로잡을 계기다. 정부는 영전강은 교사가 아니라며 차별하다가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할 때면 교사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야 하는 직종이라며 매년 재계약하거나 해고해왔다. 게다가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나 정규직전환심의에서도 아예 영전강 등 강사직종은 원천적으로 전환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것이 잘못임을 확인한 것이 이번 판결이다. 즉 영전강이나 (초등)스포츠강사처럼 강사 직종이라고 정규직전환 대상에서 원천 배제해선 안 되며, 2년이나 4년 이상을 근무하는 등 경우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임을 판결한 것이다.      


더 이상 영전강 등 강사 직종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방치되지 않길 바란다. 교육당국과 그 관료들이 아직도 민중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다면, 법의 교훈에 따라 해고자는 복직시키고,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마땅하다. 이번 판결은 당연했지만 지금도 너무 늦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492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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