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초보의 좌충우돌 단독주택 셀프 리모델링 이야기)
* 요약
- 건축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편하다.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었다. 용도변경이다.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서 규정에 벗어나거나 보완해야 할 공사들이 있는지 확인을 했다.
단독주택을 용도변경해서 예쁜 카페로 운영하는 곳을 보면 "어!! 나도 저거 해볼까?"라는 생각을 한다. 단독주택만 있다면 그리 어렵지 않다. 건축사무소에 가서 문의한 후 진행하면 된다. 가장 빠른 방법이다.
단독주택을 샀는데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구청 민원실에 전화를 했다. 용도변경 관련해서는 환경과, 건설과, 건축과에서 담당한다고 한다. 그래서 구청으로 가서 상담을 했다.
확인을 해보니 우리 집에 있는 정화조가 구청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정화조가 구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하고 용도에 맞게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용량이 작다면 큰 정화조로 교체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정화조 크기는 무조건 커야 하는 건 아니고 건물 면적과 비례해서 계산된다.
정화조를 구청에 신고하는 정화조 양성화 작업을 먼저 진행했다. 다행히 구청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및 시공업체 리스트를 줬다. 업체 중 몇 곳과 전화를 하고 정화조 양성화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정화조 크기가 뭐냐고 물어 온다. "네?" 정화조 청소를 하면 영수증에 나온다고 해서 정화조 청소 업체에 전화를 했다.
"정화조 청소를 하면 영수증에 적혀 있어요~"
"꼭두 새벽에 누굴까?"
새벽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울린다. 며칠 전에 정화조 청소 예약을 해 놓았는데 새벽에 왔다. 이렇게 일찍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대문이 잠겨 있었기에 부랴부랴 차를 몰고 갔다.
정말로 영수증에 2톤이라고 용량이 적혀 있다. 2톤 10인조 정화조가 마당에 묻혀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정화도 뚜껑도 바꿔야 했고 정화조 환풍구도 규정에 맞는 높이로 올리고 팬도 달았다. 업체에서 정화조 양성화 작업 대행해 주는 비용이 20만 원이었다. 그리고 규정에 맞게 정화조 시설을 보완하는 게 약 15만 원 들었다. 정화조는 끝났다.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건물 도면도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 집 도면이라고는 내가 손으로 그린 것이 전부다. 확인해 보니 근래의 건축물일 경우 구청에서도 도면을 갖고 있다고 한다. (용도변경시 필요한 도면은 건축설계도면 수준의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도면도 그릴 겸 건축사무소 몇 곳을 찾아 전화를 돌렸다. (시간만 좀 있었더라면 직접 해 보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단독주택을 카페 같은 거로 용도변경하려는데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100만 원 중반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의 비용이 나왔다. 그중 한 업체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 가격도 나쁘지 않고 친절한 상담까지 진행되어 그 자리에서 바로 용도변경 대행을 의뢰했다.
※ 용도 변경의 경우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대로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한다.
- 용도변경 신고서 -
위의 신고서를 확인해 보면 제출 서류는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2)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라고 적혀 있다.
주저리주저리 글을 풀어 놓았는데 나처럼 구청에 갈 필요까지도 없다. 건축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만약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진행하면 된다. 당연히 시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이라면 추가 요금이 들 것이다. 나의 경우 정화조가 그랬다.
그리하여 8군에 속해있는 단독주택을 7군의 근린생활시설군으로 변경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1,879,240원이다.
정화조 청소 29,240원, 맨홀 세트 40,000원, 차도용 맨홀 뚜껑 65,000원, 정화조 양성화 작업 대행 200,000원, 환기구 자재 약 45,000원, 도면을 포함한 용도변경 대행 1,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