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상. 06:30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곧 각 거실별로 나란히 정좌하여 기상 인원점검을 실시한다.
2. 아침식사. 07:00
3. 일과시작. 08:00 작업하는 수용자는 정해진 각 작업장으로 이동하며 복장 및 소지품 검사를 받는다. 작업장에 도착하여 인원점검을 실시한 후 작업을 시작한다.
4. 오전 작업. 08:40 ~ 11: 30
5. 점심식사 및 휴식. 11:30 ~ 12:30
6. 오후 작업. 12:30 ~ 16:00
7. 일과종료. 16:50 작업종료 후 인원점검을 실시한다. 복장 및 소지품 검사를 받는다. 각 거실로 돌아오면 다시 거실별로 나란히 정좌하여 인원점검을 실시한다.
8. 저녁식사. 17:40
9. 휴식. 각 거실별로 TV시청, 편지쓰기, 독서 등 개인시간을 갖는다.
10. 취침. 21:00
11. 평일. 접견, 운동을 실시한다. 종교집회 등 각종 교화행사 실시와 교육 해당자에 대해 정신질환자 심리치료, 알코올, 마약, 성폭력 등 각종 교육대상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12.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휴무로서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각 거실별로 휴식을 취한다. 단, 토요일은 접견과 운동을 실시한다.
13. 모든 수용자는 매 순간 매분 매초 교도관의 시선 내 또는 실력 지배권 내에서 사라지면 안 되는 엄격한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재소자의 일과는 겨울에는 오전 6시, 여름에는 오전 5시에 시작된다.
노동시간은 계절에 관계없이 하루 9시간으로 한다. 하루 중 2시간은 교육에 충당한다.
노동과 일과는 겨울에는 오후 9시, 여름에는 오후 8시에 끝내도록 한다.
제18조. 기상. 첫 번째 북소리가 울리면 재소자는 조용히 기상하여 옷을 입고 간수는 독방의 문을 연다.
두 번째 북소리가 울리면 재소자는 침상에서 내려와 침구를 정돈한다.
세 번째 북소리가 울리면 아침기도를 하는 성당에 가도록 정렬한다. 각 신호는 5분 간격으로 한다.
제19조. 아침기도는 감화원 소속신부가 주재하고, 기도 후에 도덕이나 종교에 관한 독송을 한다. 이 일은 30분 이내에 마치도록 한다.
제20조. 노동. 여름에는 5시 45분, 겨울에는 6시 45분에 재소자는 마당으로 나와 손과 얼굴을 씻고 제1회의 빵을 배급받는다. 뒤이어 즉시 작업장별로 정렬하여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데, 여름에는 6시, 겨울에는 7시에 시작해야 한다.
제21조. 식사. 10시에 재소자는 노동을 중단하고 마당에서 손을 씻고 반별로 정렬하여 식당으로 간다. 점심식사 후 10시 40분까지를 휴식시간으로 한다.
제22조. 학습. 10시 40분에 북소리가 울리면 정렬하여 반별로 교실로 들어간다. 읽기, 쓰기, 그림 그리기, 계산하기의 순서대로 한다.
제23조. 12시 40분에 재소자는 반별로 교실에서 나와 마당에서 휴식을 취한다. 12시 55분에 북소리가 울리면 작업장별로 다시 정렬한다.
제24조. 1시에 재소자는 작업장에 도착해 있어야 한다. 노동은 4시까지 계속한다.
제25조. 4시에 작업장을 나와 안마당으로 가서, 손을 씻고 식당에 가기 위해 반별로 정렬한다.
제26조. 저녁식사 및 휴식시간은 5시까지로 하고, 재소자는 다시 작업장에 들어가야 한다.
제27조. 여름에는 7시, 겨울에는 8시에 작업을 종료하고, 작업장에서 하루의 마지막 빵을 배급받는다. 교훈적인 뜻이나 감화적인 내용을 담은 15분간의 독송을 재소자 1인 혹은 감시자 1인이 하고, 이어서 저녁기도에 들어간다.
제28조. 여름에는 7시 반, 겨울에는 8시 반에 재소자는 마당에서 손을 씻고 복장 검사를 받은 뒤 독방에 도착해 있어야 한다.
첫 번째 북소리가 울리면 옷을 벗고,
두 번째 북소리가 울릴 때 침상에 들어가야 한다. 각 방의 문을 잠근 후 간수들은 질서와 침묵을 확인하기 위해 복도를 순회한다.”
<1838년 파리 소년감화원 규칙 중 일부>
당신의 사진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충분히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If your pictures aren't good enough, you're not close enough. )
<로버트 카파(Robert Capa 1913~1954), 전설적인 종군 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