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에 대하여
면접교섭이란, 민법 837조 2항에서 규정한 권리로서, 다음의 의미를 지닌다.
자식을 양육하지 않고 있는 비양육친과 자식이 서로 면접과 교섭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
법적으로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개개인에게 부여된 천부적인 인륜적 고유권한으로 해석된다.
견뎌내야 할 것이다.
어른인 나조차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어린 마음에 상처받으며 자라나는 많은 이혼 가정의 어린아이들은
그 혼란스러움과 남들과 다른 가정의 분위기가
얼마나 힘이 들까.
만나지 않아도 고달프고, 만나도 조금은 고달파지는 것이
'면접 교섭'이라는 녀석의 모순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