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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레티아 Jun 18. 2023

죽어야지만 살인 혐의가 적용된다

응급의학과 실습썰

실화 기반이지만 익명성을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응급의학과 실습을 돌다 보면 범죄 피해자를 만날 수 있다. 폭행, 찔림 등 주로 야간에 오시지만 낮에 오는 환자분도 있다. 여느 때처럼 실습을 돌던 어느 날이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환자가 들어왔다. 뭐지, 아주 심하게 다치셨나보네, 하고 참관을 하는데 칼에 찔린 흔적이 보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환자분의 상황이 뉴스에 나왔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뉴스를 보는데, 이런 말이 있었다.

OO씨의 치료 경과에 따라
살인이나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했다. 사람이 죽어야 살인이고, 죽지 않았으면 미수인 것은 맞는 말인 것 같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그렇지만 '치료 경과에 따라'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걸렸다.

같은 상처라도 병원 근처에서 다쳐서 10분 만에 진료를 받으면 생존 가능성이 높으니 살인미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 외딴 섬에서 문제가 생기면 헬리콥터 타고 몇 시간을 올 테니까 살인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인가. 운 좋게도 범죄 현장이 상급종합병원 근처라면 바로 치료를 받으니 살인미수가 되는 것이고, 현장 근처 병원이 작은 곳밖에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송시키면서 치료가 늦어지면 사망 가능성이 높으니 그러면 살인죄가 되는 것인가. 범죄가 얼마나 참혹한가에 상관 없이.

그런데 그렇다면 뇌사나 식물인간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걸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뉴스를 검색해 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심폐기능이 종결이 되어야 사망으로 인정되어, 뇌사나 식물인간은 살인미수로 적용이 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연명치료 중단은 어떻게 처리하는 걸까?


인터넷을 찾아보니 연명치료 중단을 하면 살인미수가 살인죄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다. 그래서 아래 뉴스처럼 가해자가 연명치료중단 결정을 한 의사를 고소한 사례도 있다.

참고: 가해자가 연명치료중단을 한 의사를 고소한 올해 4월 자 뉴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4522


용어가 많이 어려워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심장자동능이 있어 혼자서도 뛸 수 있다. 그래서 심장은 뛰는데 뇌가 죽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뇌는 구역별로 하는 역할이 나눠져 있어서 어느 부분을 다치냐에 따라서 환자의 증상이 달라진다. 뇌사는 생존에 필요한 뇌까지 전체적으로 다 다친거라서 인지기능은 물론이고 호흡, 반사작용 등이 없어 인공호흡기를 떼면 스스로 숨을 못 쉬고, 그러면 심장이 일을 못하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 식물인간은 우리가 흔히 '뇌'하면 떠올리는 찌글찌글한 장기인 대뇌의 일부가 손상된 것이고, 대뇌는 원시적인 기능보다는 인지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대뇌가 다치면 비록 의식은 없을지언정 숨은 혼자서 쉴 수 있고 그로 인해 장기간 살아있을 수 있다.

세 줄 요약:
심장과 뇌는 별개로 죽을 수 있다.
뇌사는 숨쉬는 역할을 하는 뇌까지 죽었다.
식몰인간은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뇌만 죽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뇌사 판정을 장기기증을 희망할 때만 할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장기기증을 희망하지 않는 뇌사 추정 환자의 경우, 인공호흡기를 떼지 못하고 병원에 계속 있어야하는 돈은 많이 들지만 희망은 없는, 치료는 아니고 그냥 임종을 늦추는, 소위 연명치료를 계속하게 된다. 그렇지만 몇 년 전 개정된 법으로 인해 조건이 맞으면 연명치료 중단을 할 수 있다.

연명치료 중단 조건이 궁금하다면 "연명의료결정법"을 참고하자.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7%B0%EB%AA%85%EC%9D%98%EB%A3%8C%EA%B2%B0%EC%A0%95%EB%B2%95

자, 그러면 다시 살인과 살인미수의 기준에 대해 생각해보자. 잘 따져보면 뭔가 이상하다.

즉,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뇌사추정 환자가 뇌사판정을 받으면 살인미수고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면 살인죄가 되는 것이다.


...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법 잘 아시는 분들의 댓글 부탁드린다... 이게 맞는 걸까?뇌사랑 연명치료중단이 왜 다르게 결정나는 것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 이해한 것 같다. 그렇게 믿고 싶다.


이런 내용을 찾아보고 나니 두 가지를 바라게 되었다. 기적이 있다면 부작용 없이 깨끗하게 생존하시고, 애매하게 뇌사나 식물인간이 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연명치료중단을...


결국 가해자는 살인죄가 적용되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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