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과 실습썰
실화 기반이지만 익명성을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OO씨의 치료 경과에 따라
살인이나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뇌사나 식물인간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걸까?
그렇다면 연명치료 중단은 어떻게 처리하는 걸까?
참고: 가해자가 연명치료중단을 한 의사를 고소한 올해 4월 자 뉴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4522
세 줄 요약:
심장과 뇌는 별개로 죽을 수 있다.
뇌사는 숨쉬는 역할을 하는 뇌까지 죽었다.
식몰인간은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뇌만 죽었다.
연명치료 중단 조건이 궁금하다면 "연명의료결정법"을 참고하자.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7%B0%EB%AA%85%EC%9D%98%EB%A3%8C%EA%B2%B0%EC%A0%95%EB%B2%95
즉,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뇌사추정 환자가 뇌사판정을 받으면 살인미수고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면 살인죄가 되는 것이다.
결국 가해자는 살인죄가 적용되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