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루파고 Aug 29. 2019

제주도 토지의 가장 큰 골칫거리

묘적지, 무연고 묘지에 대해 공부하자

묘적지가 있는 묘

1.     묘적지 등기를 확인하고 직접 연락하는 방법

2.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지역 이장님 등 섭외

3.     전문 장묘업체 의뢰


묘적지가 없는 묘

2번과 3번 순으로 실행하거나 아래 공고문을 게시하시고 진행하면 된다.

다만 절차가 까다로우니 가급적 전문업체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다.




무연고 묘지 분묘개장 공고문 예시

* 분묘개장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법령에 의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의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2.     개장 사유 : 토지정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인 기간

4.     개장 방법 (유연분묘/무연분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신고처 :

7.     공고 일시

8.     공고인


묘적지로 비이상적인 재테크를 하는 사람도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

법적으로는 너무 긴 싸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 수용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간혹 묘적지 주인과 묘 주인이 다른 경우도 있다.

미리 점검하고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 좋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도로마저 피해 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국가기관 소유의 묘적지 인수

묘적지가 기재부 등 국가기관 등의 소유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 불하 신청을 하면 된다.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묘적지와 연고 없이는 쉽지 않다.

지인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백 O십 프로대로 진행했던 기억이 난다.




이전 03화 괜당이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