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토지의 가장 큰 골칫거리
묘적지, 무연고 묘지에 대해 공부하자
묘적지가 있는 묘
1. 묘적지 등기를 확인하고 직접 연락하는 방법
2.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지역 이장님 등 섭외
3. 전문 장묘업체 의뢰
묘적지가 없는 묘
2번과 3번 순으로 실행하거나 아래 공고문을 게시하시고 진행하면 된다.
다만 절차가 까다로우니 가급적 전문업체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다.
무연고 묘지 분묘개장 공고문 예시
* 분묘개장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법령에 의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의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2. 개장 사유 : 토지정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봉인 기간
4. 개장 방법 (유연분묘/무연분묘)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신고처 :
7. 공고 일시
8. 공고인
묘적지로 비이상적인 재테크를 하는 사람도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
법적으로는 너무 긴 싸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 수용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간혹 묘적지 주인과 묘 주인이 다른 경우도 있다.
미리 점검하고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 좋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도로마저 피해 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국가기관 소유의 묘적지 인수
묘적지가 기재부 등 국가기관 등의 소유로 되어있을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 불하 신청을 하면 된다.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묘적지와 연고 없이는 쉽지 않다.
지인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백 O십 프로대로 진행했던 기억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