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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재나 Oct 11. 2024

개업노무사와 휴일

-휴일은 쪼금 편하게 일하는 날

근로기준법에서 휴일은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이 있다.

이번 10월은 1일 국군의 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의 날 등 공휴일이 많은 달이고, 휴일에 대한 자문사 문의도 많고, 휴일근로수당 책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자문사도 있었다.


그리고 개업노무사로서 휴일은 쪼금 편하게 일하는 날이다.

여하튼 일하는 날이다.




수습노무사와 채용노무사 시절에는 나름 근로자였다.

휴일은 쉬는 날이니깐


그러나 개업을 하고 나서

휴일은 쉬어도 편치 않는 날이었다.


나에게 요즘 휴일은 출근 시 차량정체가 좀 덜하고, 편하게 러닝 후에 출근할 수 있는 날이다.

그마저 오늘처럼 급한 일이 있으면 러닝도 건너뛰고 출근해서 일을 한다.


오늘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문사 대표님과 통화를 하면서 휴일이 많아서, 사업하기가 더 힘들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그러면서 "노무사님은 어제(10월 9일 한글의 날) 일 하셨나요?" 물으셨다.


"네, 저는 휴일에 일하지요 ㅎㅎㅎ"


개업노무사가 되어 자기 법인을 꾸린다는 것은

자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정해 놓은 휴일과 달력의 쉬는 날이 점점 중요해지지 않는 것 같다.


당연히 일정만 잘 조율하면 평일에도 개인적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자율성 많이 지는 만큼, 책임도 많아지지만

개업노무사로 사는 삶이 

자기 주도적이라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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