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육아지원 3법 적용, 늘어나는 한숨
4달에 1번, 1년 동안 3번
내일신문 일터이야기 코너에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노동법에 대한 글을 써 오고 있다.
11월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육아지원3번에 대한 칼럼을 썼다.
2025년 변화하는 육아지원 3법
2024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3법이 의결된데 이어 10월 22일 법률이 공포돼 내년 2월 23일부터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육아지원 3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3개월 이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가정 또는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기존 10일(휴일제외)에서 20일로 연장됐고, 3회까지 분할해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자녀 대상 연령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됐다.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 2일은 유급으로 변경되었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을 시행한 우선기업에게 대체인력 지원금을 올해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 원)을 확대 지원한다.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소상공인의 부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017년 1.05명, 2020년 0.84명, 2023년 0.72명으로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모성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정부의 시책은 당연한 변화일 것이다.
그러나 육아지원 3법이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시행되었을 때, 소상공인의 부담의 커진다. 필자의 최근 상담한 사례를 소개하겠다.
근로자가 2명인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최근에 가족처럼 일하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소상공인 A씨는 엄마로서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업무에 숙련된 근로자가 2명뿐인 사업자에서 관리자급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는 것에서 시름이 깊어졌다.
정부의 육아휴직 지원금도,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도 소상공인 A씨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 A씨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든 점 이외의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없을지 한 번 살펴보겠다.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 기간으로 소상공인이 근로자에게 지출하는 임금은 없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정부에서 지급받게 된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으로 4대 보험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되고, 고용 · 산재보험은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복직 후 첫 달 근무 후에 일괄 부과되는데 2024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인 19,780원으로 산정해 장기요양보험과 합계돼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일괄부과된다. 근로자에게 12개월의 육아휴직을 부여했다면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건강보험료는 약 12만원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됨으로 1년 기간 동안의 퇴직금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의 육아휴직 기업지원금으로 어느 정도 부담은 덜 수도 있지만, 고임금이 근로자의 경우 소상공인의 부담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실제로 육아휴직이 18개월로 늘어났지만, 배우자가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을 쓸 수 있는 근로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노동현실에서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책 강화해야
육아휴직을 부여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이 과연 소상공인에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의문이다.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의 경우, 근로자의 육아휴가 중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다. 더구나 육아휴직 사용했던 근로자가 복직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기에는 더욱더 힘들 것이다.
정부는 대체인력의 풀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인력과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한 인력을 조사해서 소상공인이 인력 충원 시 도움을 줄 수 기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는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육아휴직 등 육아지원 3법을 적용해야 하는 소상공인도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