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분석
오늘 발행된 아래 기사를 읽고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39788
2019년 미국에 한 달 살기를 하면서 발견했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식품과 화장품 어디에나 CBD라는 단어가 쓰여있었다는 것이다. 셰이크에도, 과자에도, 영양제, 음료, 화장품 등등 구분할 것 없이 CBD라는 단어를 새겨 넣었으니 미국 사람들은 뭔지 뭐를 이 CBD를 참 좋아한다 여겼다. 왜 이렇게 이 단어가 각광받는지 궁금증에 못 이겨 검색해 본 나는 왜 그렇게 미국인들이 이 CBD에 열광하는지 알게 됐다.
CBD 오일은 말 그대로 만병통치약인 것이다. 표 이외에도 호르몬 조절, 생리통증 완화, 관절염, 신경통 등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약 대신 이 CBD를 대용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특히, CBD 오일의 항염 성분으로 인해 뷰티업계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성분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왜 이 좋은 성분이 한국에서는 도통 볼 수가 없는 걸까?
마약류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하는 나라 중 하나인 한국은 이 CBD 오일을 마약류에 분류하기 때문이다.
대마초는 종자에 따라 마리화나와 햄프로 구분되며 대마의 성분 중 THC 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성 환각성분, CBD란 환각 성분이 없으며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성분을 뜻한다. 햄프 종자는 THC 가 거의 없고 CBD 만 유효하기 때문에 치료용으로 활발히 활용되는 것인데, 대한민국 법은 THC은 물론이고 CBD까지도 반입이나 규정 용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이 규정 용량조차도 CBD 함량 0.002% 이하만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만큼 기준이 엄격하여 이를 복용해 봤자 유의미한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5년 전 소아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이를 둔 의사 엄마가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cbd를 미국에서 들여오다 불법 밀수로 입건된 사건을 기억한다. 수많은 논문과 보고자료를 근거로 안정성과 의료 적합성을 제시함에도 합법화가 절대 되지 않는 대한민국 법과 외롭게 사투하던 모습이 떠올라 찾아보다가, 아래 블로그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17687968&memberNo=15305315&vType=VERTICAL
CBD 오일을 왜 그렇게 치열하게 합법화하고자 노력했는지 검색해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치매나 뇌전증 발작으로 몸부림치는 환자에게 CBD오일을 잇몸 투여 시 3분 이내 발작을 가라앉는 영상을 보면 나라도 처절하게 그 약에 매달리고 싶었을 것이다.
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법은 어떻게 변했을까? 아쉽게도 극히 제한된 일부 의료용 대마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도 제자리이다. 19년 3월 합법화된 의료용 대마 의약품이 있지만, 10kg인 소아가 3개월간 복용할 수 있는 약의 가격은 165만 원가량이며 취급 병원과 약국도 전국에 단 한 곳이라 하니, 숨구멍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해 보인다. 반면 우리가 제자리걸음을 걷는 동안 햄프는 전 세계 각지는 난치병 치료제뿐만 아니라 친환경 섬유, 샐러드 오일, 친환경 건축 자재로 각광받는 헴프 크리트, 대마 화장품, 바이오 연료, 심지어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까지 각 산업으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조 9000억 원을 기록한 CBD 글로벌 시장 규모는 오는 2028년엔 15조까지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평가받는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변화의 문을 열어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부작용과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는 격이니 답답한 마음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