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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철원 Oct 31. 2019

외부 환경: 정부를 향한 강한 비판

9급은 정말 여섯 시에 퇴근하는가

고참과 관리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입 공무원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직자상은 어떤 것일까.


국민들은 공무원을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신(神). 인간계로 내려온다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정도 수준의 공직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인간이긴 하지만,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최강 히어로다. 그 최강의 히어로를, 이 시대의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다.


청렴하고, 자신에게 엄격하고, 국민에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면서 부당한 일에는 서릿발처럼 차갑고 단호한 사람. 나라를 이끌어 갈 지도자, 백성을 자녀처럼 사랑하는 덕망 높은 지도자, 멸사봉공(滅私奉公)의 꼿꼿한 선비. 쉽게 말해, 한국이나 중국의 고전에서 등장할 법한 청백리(淸白吏). 이것이 국민들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공직자상이다.


한편으로는, ‘공무원은 공복(公僕․public servant)이니까, 공무원이라면 그 주인인 시민, 즉 내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절대 왕정 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임에 틀림없다. 공무원의 월급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것 역시 틀림없는 사실이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무원은 이렇게 동양적 개념의 이상적인 공직자와 서양적 개념의 정형적인 사무원이 약간은 혼재되어 있다. 이 혼재된 이상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렴하고, 자신에게 엄격하고, 국민에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면서 부당한 일에는 서릿발처럼 차갑고 단호한 인물.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최고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스페셜리스트. 맡은 바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야근과 철야를 마다하지 않는 헌신적인 사람.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고, 공감해 주며, 행정 절차에 사소한 장애가 있어도 재량을 발휘해서 결국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는 사람.’


아름답고 숭고하다. 공직자가 지녀야 할 이상적인 모습이고, 공직자가 일평생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인격이라면 성인, 군자라 일컬어져도 이상할 게 없다. 국민의 기대는 하늘 끝에 닿아 있다. 여러분은 어떤가. 이 기대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공무원에게는 기대할 게 없다. 모범은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저 주어진 임무에만 성실하게 임하고, 뇌물 받지 않고, 이상한 일이나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도 사실은 탁월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 의견은 소수다.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불확실하다.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전방위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적지 않은 사회 현상은 구조적인 측면을 갖고 있고, 이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공무원은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싸늘하고 날카로운 국민들의 시선

직업으로서 공무원의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한 시기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라고 볼 수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지나 현재까지도 공무원은 많은 이들의 고려 대상 직업이다. 공무원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도 함께 높아졌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가장 격렬했던 시기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시기였다.


한국인의 독특한 심리를 분석한 ‘어쩌다 한국인’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한국인의 특성 중 하나로 ‘가족 확장성’을 제시한다. 한국인은 타인을 칭할 때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 어머님, 아저씨, 아주머니, 형, 오빠, 언니, 아우 등 가족이나 친척에게 사용되는 호칭을 쓴다. 아빠의 친구는 삼촌, 엄마의 친구는 이모라고 부른다. ‘가족 확장적인 한국인에게 있어 대통령은 어버이와 같은 존재처럼 여겨진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정치 지도자를 국민이 선택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라 할지라도 군사부일체의 의미가 아직도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책임이 객관적으로 크지 않다’고 누군가가 주장할지라도 ‘그런 계산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그런 주장을 내세운다면 그런 사람은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1 매우 설득력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자의 주장에 동의한다.


이를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공무원도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을 제공하고 샐러리를 받는 월급쟁이일 뿐’이라는 심플한 생각은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국민들은 공무원이 민간기업의 샐러리맨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기업의 노동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봉사심, 청렴성, 사명감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의 눈높이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 직업을 가졌다면 국민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현재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인식해야 한다.

     

동 주민센터에서 인감 담당을 맡을 때였다. 아리따운 숙녀가 인감을 등록하기 위해 내 앞에 섰다. 고무인이었다. 인영(印影․도장 찍은 흔적)이 변하기 쉬운 도장은 인감 신고를 받지 않는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0조에는 고무와 동판으로 만든 도장이 그러한 예시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을 안내하고, 인감 신고가 되지 않음을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드렸다. 나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아리따운 외모는 금세 사나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세세한 규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동사무소에 저런 큰 포스터를 붙일 게 아니라 그런 규정을 붙여 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죄송합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았지만, 늘 그래 왔듯이 사과를 드렸다. 짧고 굵게 쏘아붙이고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그러려면 동 주민센터 벽을 모두 규정집으로 도배해야 할 텐데…….’     


그리고 고용 안정성이 매우 불확실한 대한민국의 현 시점에서, 공무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인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이제는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그러한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공직은 법률에서 그 신분을 보장한다(국가공무원법 제68조, 지방공무원법 제60조).*2 그에 따라 높은 고용 안정성을 갖고 있다.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랏일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 소외 계층을 돕고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보람, 정시 퇴근이 가능한 직업이라는 점―개인, 부서, 상사, 업무에 따라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도 공직의 매력이지만, 정년 보장과 높은 고용 안정성은 이 험한 세상에서, 그야말로 공직의 대표적인 메리트다.


따라서 국민들은 공무원을, ‘이 험한 시기에 철밥통을 끌어안은 사람들’로 여긴다. 게다가 정시 퇴근, 이제는 박봉(薄俸)이라 말하기 어려운 보수, 국민연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연금 지급액*3, 민간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걸림돌이 없는 초과근무수당,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유리한 은행 대출 조건 등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낄 만한 현상이 현실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은 첫 월급을 받고서 ‘아니, 월급이 이게 다란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직 바깥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춥고 가혹하다. 이미 그 가혹함을 맛보고 공직으로 발걸음을 옮겨 들어온 이들도 많다. 공직을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보다 고차원적인 공직 동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1990년대생을 관찰하고 분석한 책, ‘90년생이 온다’*4에서 저자는, 상시 구조조정의 공포와 향후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연공서열과 정년이 보장되는 공직을 희망하는 이들의 선택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여러분은 이제 인사이더(insider)가 되었다. 노동시장에서 ‘내부자’가 되었다는 말이다. ‘이중노동시장(dual labor market)’*5이라는 노동경제학 이론에서는, 임금․안정성․근무조건이 양호한 노동시장에 소속된 노동자를 ‘내부자(insider)’로, 그렇지 않은 노동자를 ‘외부자(outsider)’로 표현한다. 내부자의 예로는 대기업 정규직과 공무원을 들 수 있고, 외부자의 예로는 비정규직, 여성, 소수 인종, 어린 노동자, 도시 빈민층, 고령자를 들 수 있다. 고용 불안정의 시대에 여러분이 응대해야 하는 국민들은 외부자가 많다. 노동시장에서 외부자인 국민들은 내부자로서의 여러분의 지위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고용 불안정이 극심한 이 시기에, 국민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 여러분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국민들의 전반적인 고용 안정성이 높으면서 민간기업의 보수가 공무원의 보수보다 한참 높았던 시절에는, 공무원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는 국민들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시대가 변했는데, 과거의 행태를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만 힘들어질 뿐이다. 국민들은 이 험한 시기에, 이 험한 세상에서 많이 지쳐 있고, 마음이 많이 날카로워 있다.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이 직업을 선택했다면, 이 직업을 있게 해 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리트만 취하고, 국민의 요구는 외면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둘 다 버리든지, 둘 다 취하든지 해야 한다.


일하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을 것이다. 나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범죄를 수용할 수는 없다.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9급 공채생의 아픔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국민들이, 민원인들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왜 그 정도의 수준에까지 정부 서비스를 기대하게 되었는지 헤아려 보기를 권하는 것이다. 공직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에 대한 마음의 각오를 충분히 한다면, 여러분의 공직생활이 좀 더 평화로워질 것이다. 조금 거칠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결혼시장 외에 환영받을 만한 곳이 별로 없다.     


이제 여러분은 이 조직의 기존 조직원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민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다. 고참들과 국민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으니, 이들의 마음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된 것이다. 이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것인지, ‘아니, 그게 뭐야.’ 하고 말 것인지, 그 사이의 어떤 지점에서 적절한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는 모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이 책의 나머지 챕터에 계속 이어질 것이다.


우선 스스로의 일에 최선을 다하길 권한다. 신입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스스로의 일은 ‘9장 임무 완수가 우선’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임무 완수보다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직 적응도 여러분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에 포함되는데, 이제부터 한국 정부 조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질적으로는, 조직 적응이 우선이다.




민원인과의 권력 다툼에서 발을 빼자


철학자 사적인 분노는 타인을 굴복시키려는 도구에 불과하네.

공채생 그러면 사적인 분노에 대해 묻겠습니다.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민원인에게 매도를 당하면 화가 나시겠죠?

철학자 나지 않네.

공채생 거짓말하지 마세요!

철학자 만약 면전에서 욕을 먹었다면 그 민원인이 숨겨 놓은 ‘목적’이 뭔지 생각할 걸세. 면전에서 욕을 먹었을 뿐 아니라 상대의 언동으로 진짜로 화가 났을 때는, 상대가 ‘권력 투쟁’을 위해 싸움을 거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공채생 권력 투쟁이요?

철학자 만약 자네가 정말로 화를 낼 때까지 민원인이 욕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 목적은 ‘싸우는 것’ 자체에 있네.

공채생 싸우려고 하다니, 원하는 게 뭐죠?

철학자 이기고 싶은 거지. 이겨서 자신의 힘을 증명하고 싶은 걸세.

공채생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철학자 가령 자네가 민원인에게, 가족이라 해도 외국에 계신 부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갈 수 없는 이유를 원칙을 들어 친절하게 잘 설명해 드렸다고 해 보세.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자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재외공관(在外公館)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일세. 원칙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민원인은 부모 자식 간인데도 이렇게 서류를 엄격하게 받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지.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언쟁이 계속되고, 결국 자네에게 인신공격을 하기에 이르렀네. 그러니까 네가 멍청한 거야, 융통성 없는 세금충들,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이 없는 거야, 기타 등등.

공채생 그런 말을 들으면 이쪽에서도 더는 참을 수가 없지요.

철학자 이런 경우 상대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자네와 함께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의견을 나누면서 이성적인 토론을 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지. 상대방은 자네를 비난하고 도발하고 권력 투쟁을 함으로써 평소 못마땅했던 정부미(政府米)*6를 굴복시켜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은 걸세. 여기서 자네가 화를 내면 상대가 의도한 대로 두 사람은 권력 투쟁에 돌입하지. 그러니 어떠한 도발에도 응해서는 안 되네.

공채생 그러면 면전에서 인신공격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저 참기만 합니까?

철학자 아니. ‘참는다’는 발상은 자네가 아직 권력 투쟁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일세. 상대가 싸움을 걸어오면, 그리고 그것이 권력 투쟁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서둘러 싸움에서 물러나게. 상대의 도발에 넘어가지 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뿐이네.

공채생 하지만 분명 오해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빌미로 시비를 걸어오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도 화를 내서는 안 됩니까?

철학자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분노라는 도구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걸세.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참을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노 이외의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걸세. 명확한 규정이 있고 자네가 옳다고 판단한다면 민원인의 의견이 어떻든 간에 이야기는 거기서 마무리되어야 하네. 그런데 많은 공채생들이 권력 투쟁에 돌입해서 민원인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권력 투쟁에서 물러나 규정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네. 이때 민원인이 ‘내가 정녕 논리에서 이 하찮은 정부미에게 밀려 패했다는 말인가?’ 또는 ‘이놈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왠지 얄미워.’라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겸손한 자세와 부드러운 말씨로 상대방을 높여 주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말일세.


기시미 이치로․고가 후미타케. 2014. ‘미움받을 용기’. 인플루엔셜. pp.116-123의 내용을 패러디한 것.

*강경한 민원인들과 매일 전투를 벌이며, 그 전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내려 노력하는 공채생들이 있다. 원작의 품격을 떨어트린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 들지만, 전투에 지친 그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인용해 봤다.




*1 허태균. 2015. ‘어쩌다 한국인: 대한민국 사춘기 심리학’. 중앙북스. pp.152-154.

*2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0조(신분보장의 원칙)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3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기여율이 더 높고, 가입 기간도 길다. 매달 더 많은 보험료를, 더 오랜 기간 동안 봉급에서 떼어 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퇴직 후 65세부터 받게 되는 공무원연금 수급액과 국민연금 수급액을 단순 비교하는 일은 논리적이지 않다. 또한 하위 공직자의 연금 수령액은 평균 수령액보다 더 낮다. 게다가 앞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수령액은 더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제주체라면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노후에 더 유리하다고 인식할 것이다.

*4 임홍택. 2018. ‘90년생이 온다’. 웨일북.

*5 Doeringer. P. & Piore. M. 1971. Internal Labor Market and Manpower Analysis. Lexington, D.C. Heath.

*6 정부가 국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품종을 개량해서 생산했던 쌀. 일반미보다 품질이 떨어져서 공무원을 얕잡아 부르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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