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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하는 노하우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자

by 효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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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을 하면서 계약서와 견적서 작성은 ‘그림 실력만큼 중요한 생존 기술’이다.

보통 계약서 작성을 생략한 채 작업 기한과 내용, 견적만 딸랑 확인하고 무턱대고 일을 진행하여 추후에 일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기업에서는 법인 사업자가 있어 회사 간의 계약을 진행해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혼자서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해야 하니 계약서 작성 후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실제 분쟁, 미지급, 수정 지옥 등을 방지하려면 명확하게 서류를 처리하는 능력을 요한다.




계약서의 기본 구조와 핵심 항목


1. 계약 당사자

작가(본인)와 의뢰인(회사 또는 개인)

사업자등록번호나 연락처 포함


2. 작업 내용

작업 범위, 컷 수, 스타일, 해상도 등 구체적으로

“포스터 1장”보단 “A3 크기, 300 dpi, 컬러, PSD+PNG 납품” 식으로


3. 작업 일정

전체 일정 + 중간 피드백 일정

수정 일정 포함해 두기


4. 금액 및 지급 조건

총액, 선금 %, 잔금 시점 명시

선금 30~50%는 필수


5. 수정 범위

무료 수정 횟수와 범위 명시

“스케치 단계 2회 무료 수정, 이후 1회당 5만 원” 식으로


6. 저작권 및 사용 범위

사용 목적·기간·매체·지역

“온라인 홍보용 1년 사용, 2차 사용 시 별도 협의”


7. 계약 해지 조항

작업 중단, 취소 시 환불 조건

“의뢰인 사유 취소 시 선금 환불 불가”


8. 기밀 유지 및 명시권

포트폴리오 공개 가능 여부

“출간 후 작가 포트폴리오 사용 가능” 등



계약 관련 주의사항


1. 협업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였다면 계약에 앞서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사전에 제출하고 사업자가 있을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추가로 낸다.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최종 견적에서 원천 징수 3.3%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받는다. 이는 아르바이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업자로 계약하면 보통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면세 과세자로 나뉜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견적서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표기해야 한다. 간이 과세자나 면세 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따로 붙지 않으며 견적서에 작성한 비용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된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사업자 정부 지원금을 받을 기회가 생기며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으면 연말 정산 기간에 세액 공제도 받으며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보통 외주 협업만 진행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따로 사업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지만 굿즈 판매 혹은 공방 운영을 한다면 매출이 일반과세자 수준으로 나오지 않아도 간이과세자 신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2. 업무 시작에 앞서 견적서 작성 후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의 50%를 사전에 지급받거나 혹은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먼저 받는 것이 좋다. 작업 완료 후 원본 파일까지 제출했는데 정산이 미뤄져 몇 달 내내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파일 작업 혹은 수정 도중 갑자기 협업을 무산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체크해 본다.


3. 견적, 인세, 작업 기한, 수정 횟수, 몇 부 인쇄, 저작권 사용 범위는 책 계약 시 꼭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뒤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4. 대금 지급일에는 최종 파일 전달 후 15일 혹은 30일 이내에 선계약금을 제외한 잔여금을 정산받는다.


5. 수정 횟수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을 시 계속해서 수정을 요청해 오고 수정 횟수에 상관없이 추가 대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추가금 지급과 상관없이 업체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수정 요청을 해 마감 기한 안에 끝내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

보통 러프, 스케치, 채색 단계에서 최대 2-3번씩 수정을 진행한다.

6. 저작권 양도 등 작업물의 사용 범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저작물이 영상 콘텐츠, 광고, 교육 학습지, 그 외 2차 저작물 등으로 사용되는지 계약서에 상세히 작성되어 있으며 사용 시 저작권료 몇 퍼센트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저작권료를 받는다.
이때 저작물의 소유자를 확실하게 명시해야 하며, 저작권 사용료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지적 재산권 : 소유권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이용 못하게 하는 효력 가짐.
그리고 다른 업체에서 작업한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독점 사용권으로 정해둔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 시 작가에게 저작권이 귀속되게 하고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책정한다.(5-10% 내외)

그리고 저작권 전부 양도 허락 시 합당한 보상 비용을 청구하며 캐릭터 사용 시 저작권 소유자는 본인에게 있다고 명시하며, 계약한 업체에 사용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사용권만 부여한다.


7. 계약 혹은 작업물을 파기하거나 혹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작업물 사용 여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갑자기 계약을 파기할 경우 진행한 만큼 계약금 혹은 수고비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무단으로 저작권이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일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원본 파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중간에 확인을 위해 파일을 요청한다면 고화질 파일보다 저해상도로 파일 용량을 낮춰 전달해서 보여준다.


8. 분쟁 해결, 해지 관련 사항, 비밀 유지 조항 등에 대한 내용도 확인한다.


9. 계약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표준 계약서 양식을 참조해도 된다. 그 외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표준 일러스트 계약서가 있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10. 계약서 날인 시 종이 계약서의 경우 도장 혹은 펜 싸인 하나로 통일시켜 서명해야 하며, 전자 계약서의 경우 모두싸인 양식에 맞춰 서명하거나 어도비 애크로벳 전자 서명 만들어서 날인하면 된다.


download.png 계약서 날인 방식(왼쪽: 종이문서 계약서, 오른쪽 : 전자문서 계약서)


⚠️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상황 예시


1) “시안 먼저 보고 결정할게요.”

-> 계약서 전 or 선금 전에는 시안 공개 금지


2) “홍보용이라 돈은 적지만 노출 많아요.”

-> 지급금이 적으면서 ‘노출’로 대가를 대신하는 거래는 금물

저작권이 무단으로 배포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


3) “계약서 나중에 써요.”

-> 서면 계약 전엔 절대 작업 착수하지 않기




클라이언트 측에서 먼저 계약금 및 지급금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견적 요청을 할 경우 외주 업무 단가에 맞게 견적을 작성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비록 견적서를 먼저 제시하여서 일 진행 의향을 밝히더라도 클라이언트가 견적서를 받고 잠수를 타거나 견적을 받고 비싸다고 무산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니 그렇다고 금액을 터무니없이 낮추거나 하지 말자.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상심할 필요가 없다.

*견적서 : ‘이 프로젝트를 얼마에 어떻게 작업할 것인지’ 제시하는 제안서



견적서에 들어갈 내용


1) 프로젝트명

예시 : 브랜드 캐릭터 일러스트 제작


2) 작업 내용

예시 : 캐릭터 2종 / 각 2 포즈 / 배경 포함


3) 단가 및 합계

인건비+사용료+수정비+세금 포함 명시


4) 납기일

납품일자 또는 기간


5) 지급 조건

선금·중도금·잔금 비율


6) 비고

수정 범위, 추가비용 발생 조건 등


견적 계산 예시

캐릭터 1종 (2가지 포즈 포함) → 기본 70만 원
배경 추가 +20만 원
수정 3회 무료, 이후 1회당 +10만 원
합계: 100만 원 (사업자로 계약할 경우 VAT 별도)


→ 견적서 맨 아래에 “본 견적은 7일간 유효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금 30% 선입금 후 착수합니다.” 등의

문구를 넣어두어도 된다.




개인적으로 의뢰를 하는 경우든, 기업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든지 간에 정식적인 계약서 작성과 내용 확인은 잊지 않고 해야 한다. 프리랜서가 하염없이 약자인 을의 입장이 되어서만은 안된다. 항상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정당하게 작성된 계약서를 기반으로 스스로의 몫을 지켜야 한다는 걸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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