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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도 세금 신고도 쉽지 않은 프리랜서

프리랜서의 대출 신청 및 세금 신고하는 방법

by 효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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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직장인들처럼 4대 보험을 따로 들지 않고 국민연금, 건강 보험 등을 따로 가입해서 매달 비용을 청구한다. 게다가 고용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데다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노동 관련 보장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퇴직금, 고용보험과 같은 제도적 혜택을 잘 받지 못한다.

그러나 프리랜서라고 해서 대출을 못 받는다거나 회사 종속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 아니다. 출퇴근 및 소정근로일이 특정되고 회사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으면 사용종속관계 하에 프리랜서도 엄연히 노동자로 볼 수 있다.

프리랜서는 4대 보험비가 나가지 않아 종합소득세 기간에 세금신고가 수월하다는 이점이 있다. 10% 이상 세금을 떼가지 않고 정산금의 3.3%의 원천징수를 제외하고 받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2달 뒤에 소득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게다가 외주나 다른 협업 관련 업무를 맡게 될 시 프리랜서에게 정산금을 지급 후 세금 신고를 회사 측에서 따로 하면 소득 신고가 자동으로 되므로 추후 소득 증빙서를 떼기 수월하다. 만약 고정 거래처가 있어 정기적으로 매달 업무를 제공한다면 동일 매장 혹은 회사에서 소속 직원의 신분으로 사업소득 신고를 하면 근로소득자로 분류해 4대 보험비를 추징할 수 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일하면 소득세 신고와 대출 심사 방식이 일반 직장인과 꽤나 다르므로

세금신고(소득세 중심)와 대출 관련 내용들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았다.




프리랜서의 세금 신고 기본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 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사업 소득: 지속적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경우 (예: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 번역가, 작가 등)

기타 소득: 일시적, 단발성 수입일 경우 (예: 한 번만 원고를 판매한 경우)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된다. 그래서 계약서에 소득 분류가 명시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자로 체크해 두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대상: 전년도(1~12월)의 모든 수입

신고장소: 홈택스(국세청) 또는 세무사 대행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

총수입금액 :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전체 수입

필요경비 : 재료비, 장비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통신비 등

과세표준 : 총수입 - 필요경비 = 과세대상소득


프리랜서 세금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전자신고는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다.

프리랜서는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했다면 사업자 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준비해야 할 자료는 전년도(1월 1일 ~ 12월 31일) 수입 내역(세금계산서, 입금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등)과 필요경비 내역(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공제용 가족 관련 서류 등이 있다.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종합소득세’ → ‘신고서 작성’을 선택해, 수입과 경비 내역을 입력하고 예상 납부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한다.


세금 절감 방법(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지출 증빙 영수증 발급 : 사업 관련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 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모아 두어야 한다.

간편 장부 작성: 연 7,500만 원 이하 수입자는 ‘간편 장부’로 신고 가능 (복식부기 의무 X)

사업자등록: 세금 공제, 부가세 환급, 신용도 향상 등에 유리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프리랜서로 신고는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출·세금공제에서 더 유리하다.



해외에서 소득 발생 시 신고 방법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기는 5월로 동일하다.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 기준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 의무가 있다.

외화로 입금된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어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과 환율 적용

홈택스(국세청 온라인 시스템) 또는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외화 소득은 입금일 당일 서울외국환중개소 고시 환율로 원화 환산 후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종 코드 선택(예술가, IT, 번역 등 본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코드)을 해야 한다.


필요 서류

해외소득 증빙자료: 계약서, 송금내역서(은행명세서, 페이팔 등), 인보이스 및 영수증.

외국 세금 납부 영수증(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

신분증 사본, 환급받을 은행 계좌번호, 카드 사용내역 등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도 필요하다.

모든 서류는 PDF, 이미지 등 디지털 파일로 준비해서 홈택스에 첨부할 수 있다.


이중과세 방지 제도

이미 해외에서 세금을 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해 국내 세금에서 일부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국가의 세금 납부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의 대출 관련 핵심


프리랜서 대출 심사 시 보는 것

정기적으로 소득 신고 및 꾸준한 입금 내역이 있다면 프리랜서도 대출이 충분히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신용점수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소득 증빙 :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거래 내역 : 입금 내역(통장 거래내역), 계약서 등


가능한 대출 종류

- 프리랜서 신용대출: 일반 직장인 신용대출과 유사하며, 은행별 별도 상품이 존재한다.

최근 1년간 소득 증빙이 필요하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국세청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된다.

- 정부 정책자금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 창업·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하며, 세금체납 내역이 없어야 한다.

- 카카오뱅크·토스뱅크 프리랜서 대출 : 모바일 심사 기반으로 심사가 다소 까다로우며

일정한 수입내역과 세금신고가 필요하다.


프리랜서가 대출받을 수 있는 요건

소득금액증명원은 필수로 요한다. (홈택스 > 민원증명 > 발급 가능)

매출 입금 내역을 꾸준히 유지하면 신용 평가에 도움이 된다.

세금 체납, 4대 보험 미납이 있으면 심사에 불리하다.

부가세 신고 내역도 신용평가에 반영되므로 가능하면 사업자가 있을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게 좋다.



*해당 내용들은 서치 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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