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의 합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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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5일 대통령 경호처장 박종준이 아래와 같이 경호처 입장을 밝혔다.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로 판단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대학살을 실무 차원에서 진두지휘했던 아이히만은, 규칙에 준하여 행동했다. 그는 그의 합법성, 말하자면 그의 규칙성에 따라 그에게 하달된 명령을 검토했다(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중에서).
12.3내란사태의 지속과정에서 윤씨 일당은 허구한날 <법>이란 단어를 거론한다. 법을 잘 지키자? 법치주의? 아니다. “법을 위반하는 건 너야!”라고 말하기 위해 법을 운운하는 상황이다. 즉, 윤씨 일당의 경우 법의 제정 취지(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다.
물론 현실에서 법은 언제고 무기(비유컨대 ‘칼’)로 사용될 수 있다. 자기자신의 보호를 위해 보통사람들이 법을 자신의 칼로 사용하는 건 사실상 법치주의의 근간이다. 법 외에 다른 방어수단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법으로 프레임을 짤 수밖에 없다. 지금 윤씨 일당의 마지막 희망은 '무기화된 법'밖에 없다. 그래서 저렇게 처절하고 치졸하게 법에 매달리는 것.
솔직히 날마다 걱정과 근심이 올라간다. 하지만 아이히만이 실패했듯, 박종준도 실패할 것이다. 나아가 윤씨 일당 모두, 끝내는 실패하리라 전망한다. 그날이 (더디기는 해도) 언젠간 오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