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맞벌이하는 월급쟁이 부자들>
#확인_하자 #타인명의_계약
#속지_말자 #마감_임박
이처럼 ‘선임대’가 맞춰진 분양상가를 ‘후분양’으로 분양 받을 때에는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G라는 상가의 101호를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그 호수의 ‘선임대’를 원하는 세입자(B저축은행)가 있어 시행사(건축주)와 선임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이때는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등기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계약의 주체가 시행사(건축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행사(건축주)가 아닌 분양대행사 직원이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제3자란 영업사원의 지인이나 시행사의 이해관계인일 수 있으며,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 프리미엄을 받고 팔기 위해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지인들을 이용해 미리 ‘찍거나’(분양권 상태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일반투자자에게 되팔기 위해 좋은 자리를 미리 선점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 자신 명의로 계약금만 치룬 상태에서 프리미엄을 붙여되파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두상 약속만 믿고 중요한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분양 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실제 이런 문제로 인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만 투자자가 승소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또한 오피스텔이나 상가·빌라의 분양광고를 보면 ‘마감 임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실제로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는 ‘핫한’ 지역을 빼고는 마감 임박이 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이런 과장된 말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쫓기듯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분양사가 고객을 속이는 꼼수의 유형은 다양하다. 투자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수익률을 올리거나 과장된 표현을 하다 분양이 끝나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게 분양 판이다. 수익형 부동산은 자신의 확신으로 골라야 한다. 주변에 등 떠밀려 ‘너도 하니까 나도 한 번 해보자’ 식의 계약은 망하기 딱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