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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생강 Jul 13. 2021

퇴사 날짜 정하기

퇴사를 결정하면 우선 회사에 보고를 해야 한다. 상사한테 먼저 말을 하고, 인사팀에 연락해서 퇴직 날짜를 정해야 한다.


퇴사를 회사에 말하기로  ,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회사에서 처음으로 전화를 받을  이후로 이렇게 떨리는 날이 있었을까 싶다. 메신저로 부서장님에게 회의실에서 뵙자고 했다.


부장님 저 퇴사하려고 합니다


"난 오늘부터 나오지 않겠어."라고 말하고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실 그래도 된다.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는 이를 보장해 주고 있다.


회사에서는 흔히 한 달 전, 최소 이 주 전에 회사에 말해 줘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는 근로자가 일하고 싶지 않다는데 회사에서 더 나오라고 강제할 권한이 없다.


가끔 사원의 퇴직을 자기가 허락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관리자있다. "ooo  퇴사하면 지금 일할 사람이 없는데, 퇴사시켜 줘야 하는 건가 말아야 하는 건가." 이런 말을 실제로 했던 사람이 있다. 퇴사를 본인이 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다니, 회사 놀이에 너무 파묻힌 나머지 자기가 마치 신이라도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회사와 나의 계약은 근로 계약이지, 노예 계약은 아니지 않나. 반대로 회사에서 사람을 해고할 때, 내가 해고를 당해야 하는 건가 말아야 하는 건가. 이런 선택지가 있을까. 아니면 그런 비슷한 말이라도 꺼낼 수가 있을까.


하지만 노동법에서 아무리 보장해 준다고 해도 현실에서 하루 만에 회사를 그만두기는 쉽지 않다. 언젠가 이 업계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아쉬움,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나의 남은 업무 등등 복합적인 것들을 고려하게 된다.


여러가지들을 모두 고려했지만 그중에서도 나는 퇴사 날짜를 정할 때 내 남은 연차를 가장 열심히 고려했다. 내 연차가 지금까지 얼마나 남았고, 그 연차를 어떻게 사용해야 한 달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을지 열심히 머리를 굴렸다. 퇴직하고 하루라도 더 버터야 하니까 말이다.


퇴직시 연차는 연차 수당으로 보존해 주어야 한다. 퇴직하고 싶은 날을 결정하면, 남은 연차를 연차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연차를 소진하고 월급으로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인사팀의 친한 사람에게 물어보니 연차 수당을 받는 것보다는 연차를 소진하고 출근한 것으로 해서 월급으로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연차를 소진하고 월급으로 받기로 했다. 남은 연차 13일을 사용해서 2주 조금 넘게 연차로 소진하고, 나머지 날들은 출근하기로 결정. 겸사겸사 내가 당시 하고 있던 일들도 그즈음이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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