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복지·살생 금지의 ‘빛과 그림자’
개고기 유통·판매업자들은 “국회가 구체적인 대안 없이 법안부터 통과시킨 건 업계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업주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금 제공이나 일자리 연계 등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전주 한 전통시장에서 20년째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는 B씨(70대·여)는 특히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B씨는 “개고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정치인들이 개 생명은 존중하면서 왜 업주들의 생존권은 무시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년 1월 15일, 뉴스1 <“개 생명 존중하면서 업주 생존권은?”…개 식용 금지 하소연>
23일간의 산천어 축제를 위해 전국 양식장에서 60만마리가 인공 번식으로 태어난다. 밀집된 곳에 사육되고, 축제 전엔 일정 기간 굶기며, 운반시엔 과도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가한단 지적이었다. 화천으로 온 60만마리의 산천어들은 도망치지 못하게 가둬진다. '맨손잡기'나 '얼음낚시' 등 즐길거리를 위해 활용된다. 2024년 1월 14일, 머니투데이 <산천어 60만마리 떼죽음…“한국 최악의 동물 살상 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