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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바다이 Apr 23. 2022

8장. 사유화,폭력 그리고 남획...

진정한 주인은 우리 모두 그리고 후손들이다.

2만불 시대의 긴 터널을 지나 다소 많은 시간이 걸렸으나 2018년말 한국경제는 3만불 시대를 열었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지난 10년 이상 전국적으로 일어난 캠핑 열풍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유례없는 팬데믹시대를 겪고 있는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을뿐 아니라 전 국토의 균형발전 및 관광산업육성의 일환으로 도로, 항만을 비롯하여 바다와 산 그리고 강과 하천 등 다양한 분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지면서 어쩌다 캠핑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였을까! 농어촌, 나아가 작은 섬마을 등 전국 곳곳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바람은 계속되었고 그로인한 나들이객들의 기대가 한껏 커지는 등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현재에도 캠핑의 발걸움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어쩌다 캠핑 5,000만시대에 급속하게 늘어난 "어쩌다 캠핑" 수 만큼 그들의 실수로 인한 "불편한 캠핑"만 증가한 것은 아닌가 보다. 도시뿐 아니라 농어촌에 이르기까지 전 국토균형발전과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노력의 댓가로 하루가 다르게 변신중인 한국은 지도를 바꿔야 할 만큼 많은 변화가 계속되었기에 1년에 한두번 떠나는 어쩌다 캠핑 5,000만은 큰 기대를 안고 곳곳을 여행한다.  


하지만 어쩌다 캠핑 5000만이란 숫자 만큼 과거부터 이어지든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졌든 지역민, 나들이객 등 누구든 가리지 않고 불편을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공용시설물과 지역감정 등의 부작용으로 어쩌다 캠핑5,000만 모두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관광대국으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지속시키는 것은 특정한 단체 혹은 개인 한사람의 몫으로는 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되기에 발전의 수혜 또한 개인 혹은 특정 단체에 국한되어선 더더욱 안된다.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그 수혜 또한 국민 모두의 몫이 되기위해 불편함과 마주해야 하며 하나씩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사유화, 되물림되어 온 지역 이기주의.

오랜시간동안 대대로 삶의 터전을 일궈온 사람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은 남다르다.  

나고 자란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착은 큰 대도시 보다 지방으로 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지역사회가 가지는 특징으로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지역사회에 애착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지역의 발전을 위한 봉사를 생각하고 있겠으나 녹녹치 않은 현실은 거리가 있다. 


<캠핑 열풍 훨씬 전부터 어쩌다 캠핑은 나와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캠핑 열풍으로 어쩌다 캠핑 5,000만의 나들이 길에 더 많은 횟수로 불러 내었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작은 섬마을을 포함하여 전국 어디든 나들이 객들을 초대하기 바쁘다. 그렇게 초대받은 어쩌다캠핑 5,000만은 멋진 자연, 친절한 동네, 깨끗한 공용시설물 등을 기대하며 계절마다 떠난 나들이 길은 생각만큼 즐거운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


인터넷, tv 등 다양한 매체로 관광객을 초대하였고 찾아간 어쩌다캠핑 5,000만명은 그 지역에서 되물림되어 살아오는 동안 지역민들의 왜곡된 주인의식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되돌아오기를 반복하게 되면서 관광사업 육성이란 의도와 사뭇 다른 시각차이를 느끼게 된다. 


산과 바다 그리고 강을 삶의 터전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키고 보살피며 주인으로 살아온 지역민들과 자연과 휴식을 찾아나선 나들이객들의 자유분방함은 서로 다른 입장과 생각 그리고 시각차이를 보여주었다.

지역민들의 왜곡된 주인의식은 캠핑 열풍 이전에도 있었겠으나 소수였던 나들이객들의 일방적인 양보로 문제로 확대되진 않았으나 열풍 이후부터 늘어난 나들이객들로 더 잦은 마찰은 확대되었고 초대받은 곳에서 상처받은 나들이객들은 여행을 포기할뿐 아니라 다시 찾지않는 등 부작용은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그 댓가는 지역민들과 나들이를 준비하는 나와 우리 이웃들 모두에게 고수란히 되돌아가고 있다.

 

<왜곡된 주인의식으로 사유화된 지역 이기주의는 어떤 모습일까?>


전국이 캠핑 열풍으로 들썩이는데 우리 가족이 찾은 이곳 바닷가는 한적하기만 하다. 왜! 그럴까?

동해안에 위치한 한적한 바닷가, 그곳은 언제나 조용하고 한가로웠기에 유유자적이란 사자성어를 모른다해도 몸으로 이해가 될만큼 한적하였고 평화로웠으며 특별한 인연과 여행의 맛이 그 곳에 있었기에 우리가족은 틈 날때마다 자주 여행을 가는 장소가 되었다. 


<짜장면 시키셨나요?> CF 광고가 아니다. 


모래와 방파제만 덩그러니 있는 한적한 바닷가, 짜장면 주문한 고객을 찾는 배달부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온다. 물놀이에 지친 아이들과 아내를 위해 바닷가에서 주소도 없이 짜장면을 주문해도 따뜻한 짜장면을 만날수 있는 그 곳 바닷가는 사계절내내 짜장면 주문이 가능하였다. 추운 겨울철 보다는 더운 여름날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 모래사장에 둘러앉아 추적거리는 파도소리를 들으며 배달된 짜장면을 먹는 맛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맛일뿐 아니라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과 넘실거리는 파도소리는 아무곳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낮선 풍경이 그 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곳의 진풍경은 또 하나 있었다. 

점심에 짜장면을 시켜먹은 아이들은 다늦은 저녁이 되어서 이번에는 돈까스를 주문해 달라고 한다. 급하게 끓이던 라면물을 내리고 조금도 망설임 없이 돈가스를 배달시켰다. 잠시후 한적한 바닷가에 울리는 소리... 


<돈가스 시키셨나요?> CF 광고가 아니다.

돈가스 배달부의 목소리가 텅빈 바닷가를 가득 메웠고 아내의 고민은 웃음으로 우리가족의  저녁은 맛으로 가득 채웠다. 그랬던 그 곳 돈가스가게가 어느날 TV에 나왔다. 

맛대맛이란 프로그램에서 백종원씨가 다녀간 것이다. 이후로 그곳은 유명한 맛집으로 소개되었고 그날 이후로 바닷가에선 더이상 <돈가스 시키셨나요!>는 들을수 없게 되었지만 우리가족이 자주 찾던 바닷가 모래사장에 걸터 앉아 한적한 여유와 마주했던 짜장면과 돈가스를 배달시켜 먹던 맛은 이후에도 잊을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그 바닷가로 몇해전 여름날 어쩌다 캠핑을 다녀왔다.

다른 곳에 비해 더 한적하고 조용하기만 했던 바닷가, 그래서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바닷가의 비밀을 비로소 알게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곳은 모래와 바위로 이루어진 해변이 마을을 감싸듯 앞뒤로 있는 전형적인 동해안 어촌마을이다. 

바위해변은 낚시인들이 좋아 할 풍경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시엔 군사지역으로 철책이 있어 민간인은 출입할수 없었으며 큰 방파제로 둘러쌓인 곳엔 늘 그랬듯 지역민은 가끔 보였지만 관광객은 찾아보기 힘든 곳이었다. 더운 여름날 내리쬐던 햇볕이 서산 너머로 뉘어 뉘어 너머갈 무렵 더위는 한풀 꺾이고 늦은 오후 검푸른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해풍을 맞으러 해변길을 걷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림같은 바닷가 풍경을 보고 감탄을 쏟아낸다. 


그곳의 비밀을 알게된 그날도 몹시 더운 오후였다.

뜨거운 한 낮의 태양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고 멋진 바위들이 병풍을 세우듯 해안선을 따라 검푸른 바닷물색이 뒤썩인 경치는 마치 그림을 마주한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하던 그곳에 20대 관광객으로 보이는 남녀가 넘어지지 않게 서로를 붙잡고 가다,서다를 반복하며 조심스럽게 바위를 걷고 있었다. 


텅 빈것만 같았던 바닷가, 정적을 깨듯 큰 고함 소리가 들렸고 무심코 소리나는 쪽으로 고객를 돌렸다. 20대로 보인는 관광객이 있는 바위를 가리키며 60대로 보이는 지역민은 빨리 나오라고 손짓을 하며 험한 소리를 쏟아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군사지역이므로 안전상 문제 때문에 고함을 치는줄 알았는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들뿐 아니라 같은시간 근처 방파제에서 낚시를 준비하는 관광객에게도 고함을 지른다.

그러는 사이 20대 관광객은 얼른 자리를 피했고 고함소리는 온전히 방파제 낚시하는 사람에게 쏟아진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지역민이 관광객에게 고함을 치는 이유는 그랬다. 

근처 바다는 지역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자연양식장이 있는 곳인데 도난방지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민이든 관광객이든 가리지 않고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용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다. 60대 지역민은 자신이 이곳을 관리하는 어촌계장이라고 소개한다. 


어촌계장 그분의 고함소리는 이랬다. 

이 어장은 내가 관리하는 어장으로 내 허락없이는 아무도 들어올수 없을뿐 아니라 심지어 어장을 봐서도 안되니 걷는 것은 더욱 않되며 이곳과 붙어있는 바다는 방파제 포함해서 어디에서도 낚시와 물놀이 같은 행위는 금지라고 한다. 마무리로 내 말이 법이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대로 관광객은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관광객에게 고함소리는 계속되었고 그렇게 잠시동안 관광객과 실갱이가 있었으며 낚시를 하던 관광객은 채비를 챙겨 떠난다. 관광객은 경치가 좋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걸었을 뿐이고 낚시좀 하려고 들렸을 뿐인데 졸지에 절도범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어촌계장은 꼭 그렇게해야 했을까?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는 맞는 것일까? 궁금해진다.

그래서 그분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와 그 지역 관리하는 해양경찰청에 확인해 보았다.


대법원 판례는 자연양식장에서 해루질에 대한 것으로 판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다. 

자연양식장에서 인위적으로 키우는 어종을 해루질로 수집할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물은 수집할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복을 자연양식장하는 경우에는 해루질로 전복을 수집해선 안되나 낚시를 하거나 미역과 같은 자연물은 수집이 가능하며 양식장을 벗어난 곳이라면 전복 수집도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해루질과 같은 수집 활동시 사용할수 없는 도구는 법으로 정해져 있었고 이를 위반시 행정처분을 받으니 유의할 점도 있었다. 


결국 자연양식장내에서 인위적으로 키우는 어종은 정해져 있으며 그 어종에 대하여 수집이 불가하지만 그외 자연물은 양식장내라해도 수집이 가능하며 바닷가는 사유지가 아닌 이상 출입은 당연히 가능하다는 것이 해루질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한 내용이었다.


다음은 해양경찰청에 양식장 인근에서 낚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지 확인한 내용이다. 

해경의 대답은 자연양식장내라면 민원이 발생될수 있으나 자제해 달라는 것이었고 그외 법으로 금지하는 곳이 아니라면 어디서나 낚시할수 있으며 특히 방파제 시작과 끝까지 어디서나 낚시가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 따라서 확인한 결과로 볼때 고함을 지르던 어촌계장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이 많았다. 


관광객이 낚시하던 장소는 양식장과 거리가 있었는데 어촌계정은 왜 그런것일까? 

어촌계장이란 직분이라면 단순히 일반인이 아니기에 관련 법령을 충분히 알고있는 신분일텐데 왜 그런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관광객들에게 거짓 정보와 위협한 이유는 모르긴 해도 그것은 단순히 양식물의 도난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 지역에 사는동안 바다와 양식장 모두는 아주 오랫동안 그들이 주인이었다. 그랬던 주인의식은 오래전부터 되물림되듯 내려온 삶 속에서 몸에 뵌 습관이 되어 있었고 그로인한 잘못된 주인의식은 오래전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속한 단체외엔 인근 바다와 양식장을 공유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관광객의 방문이 그들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면 주차와 교통 등 혼잡을 초래한다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를 배척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될수 있으며 그렇게 관광객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과 의식을 어촌계장이란 직함을 이용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관광객을 관리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 덕분에 고즈넉한 바닷가에서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짜장면과 돈가스를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여유로움과 잊을수 없는 추억을 갖게된 것은 왜곡된 주인의식과 사유화된 지역 이기주의 덕분이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형태로 사유화되어온 지역 이기주의는 이곳 작은 어촌마을만의 문제는 아니다. 


해루질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동해안을 비롯하여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상당수 이상의 많은 충돌로 대법원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갈등은 바닷가 해루질뿐 아니라 산과 들에서 다양한 사건사고로 보고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이러한 분쟁은 이용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로 구분하여 단순히 어느쪽 일방의 문제로만 발생되지는 않겠으나 지나치게 왜곡되고 악용되는 지역 이기주의로 어쩌다캠핑 5,000만이 나선 길에서 불편함은 너무 크고 모두에게 상처가 되어 되돌아오고 있었다. 

  

폭력, 현실과 동 떨어진 법과 권력.

수 많은 법 테두리 안에서 살고있는 나는 잘살고 있는 것일까? 

캠핑문화를 생각하다보니 꿈에도 생각해본적없는 법을 생각하게 되면서 가장 처음 갖었던 질문으로 법은 현실의 문제를 모두 담을수 있을까? 지금의 나를 비롯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나는 이제까지 법의 보호속에 살아왔겠지만 나의 상식과 너무 큰 차이를 느끼게 되면서 법은 현실을 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양한 이유로 현실과 동 떨어진 법, 그 법을 유지하기 위해 동원되는 권력은 언제나 피해자를 만들었을텐데 그 피해는 언제나 힘없이 온전히 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이 시대를 살아왔고 살아갈 나와 또 다른 나의 몫이었다.

 

그런 나에게 법과 권력은 지극히 상식이 되어야 했다. 나와 또 다른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었다고 믿고있었던 수 많은 법들은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 맞을까? 그간 살아온 시간과 경험으로 볼 때 법은 상식 보다는 특별함이었고 일반 시민들의 상식이기 보다는 특정인들의 상식이었고 법과 권력이 나와 또 다른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었기 나와 또 다른 내가 지금까지 법과 권력을 보호해 주고 있었다는 생각은 나만의 착각일까? 


착각이길 바랬으나 세상살이가 그렇듯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이 모인 상식은 입장과 이해관계 그리고 힘의 균형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때 나의 상식은 심하게 갈등하였고 기울어진 저울은 불균형이 아니라 무게에 따른 수평이다라는 어줍짢은 인생철학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무거운쪽의 추를 낮추는 현명함이 나와 또 다른 나, 일반 시민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법과 권력이 되어 주길 생각한다.


법과 권력의 상식은 서민들의 상식이어야 하고 처음부터 100% 완벽 할 수 없다면 빠른시간내에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하며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법을 판다하는 것 또한 사람이기에 사람의 가치관과 성향 그리고 환경적요인에 따라 수단이되는 법과 권력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것이다.


법은 다양한 이유와 명분으로 만들어지고 이를 지키기위해 권련은 동원된다. 

국가의 이익, 국민의 안전, 사회적 사건, 특정인들의 계획에 따라 기존의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다. 약자 보호, 정의 구현, 특정 사건들 그리고 특정인들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법은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담기에 가지는 한계로 많은 시간동안 수정하고 관련된 추가법이 만들어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후에야 조금씩 현실을 담게 된다. 문제는 현실과 동 떨어진 법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 수고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어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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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폭력, 누구나 어길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

법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만들어지고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들 위에 군림해선 안된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법을 지켜야 하며 지킬수 없는 법은 만들어지면 안된다. 이는 국민들이 바라는 법의 상식일 것이다. 다만 상식이 아닌 배우고 기억해야 지킬수 있는 법을 모르고 어겼다면 어긴 사람이 범법자인가? 아니면 법의 의해 범법자를 만든 것일까? 어떤 이유에서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는 당연하다. 하지만 걸을수 있는 길이 있었고 그냥 길은 걸었을 뿐이데 법을 어겼다고 가정한다면 나는 법 그대로를 받아 들일수 있을까?

또한 그러한 법은 없을테지만 만약 그런 말도 안되는 법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법을 전혀 모르지만 그중 하나가 수자원 보호법이라 얘기하고 싶다. 

캠핑가서 낚시하다 어길수 있는 법중 하나로써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만든 수자원보호법이다. 

이 법의 취지는 살란기를 맞은 보호 어종에 대하여 금어기를 지정하여 전국 어디서나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과거부터 있어왔던 법인데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이를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하였다고 한다.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과거법는 예외규정이 있었으나 개정되면서 예외규정이 축소되어 1년에 한,두번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여행에 나선 나들이 길에서 이 법을 모른채 방파제나 강가에서 낚시나 해루질을 하다보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법을 어길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 특징이라 할수 있다.    

    

수자원 보호를 위한 이 법은 바다와 강 등 전문적인 어업에 종사하는 환경에서 이 법은 역활을 상당히 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어족자원의 고갈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기에 과거의 비해 더욱 강력한 효과를 얻기위해 법을 개정했는데 그 결과는 국민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수 있게 된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치원 아이들도 알고있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을까? 

금어기와 같은 수자원보호를 위한 법은 과거부터 아주 오랫동안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단속과 관리되어 왔으나 그 동안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과하고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채 갈수록 심화되어 왔다. 

그 이유와 원인으로는 고도로 발전된 기술로 인해 특정 혹은 불특정 어종의 싹쓸이, 온난화와 같은 기상의 변화 그리고 문명의 발전과 난개발로 인한 환경의 오염 등 다양한 이유와 원인으로 육상의 오염원이 강을 비롯하여 해상에 이르기까지 오염시키게 되면서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과 하천 그리고 바다에서 어족자원의 고갈은 심화되었다.

 

정부는 많은 노력을 드렸겠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정부의 고민은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졌을 것인데 그 책임에 대한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일까? 아니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을 마치 이해시키려는 것처럼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도 전가한 듯한 수자원보호 개정법을 발표되었다.


왜 그런 것일까? 이 법으로 1년에 한,두번쯤 캠핑나온 길에서 개도 웃지 않을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 이런 법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분명 그럴만한 이유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는데 모든 국민을 범법자가 될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을까! 이 법에 대하여 일간지에서 본 내용이다. <이 법으로 피해입는 국민은 없을꺼다> 라는 말에 나는 더 혼란스럽다. 


법을 만들어 놓고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건지 아니면 금어기를 어기는 사람이 없을꺼라는 이야긴지 어느쪽이든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 나의 상식은 이해하길 힘들어 한다. 국민이 이해가기 힘든 법의 취지는 무엇일까?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은 끝도 없이 나의 상식을 흔들어 되고 있었다.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년에 한,두번쯤 5,000만이 떠나는 어쩌다 캠핑길에 가족들과 어떻게 재미있는 여행을 만들까!를 생각하기 보다는 지역마다 금어기로 정한 어종과 어종마다 대상 시점이 다르므로 가는 곳마다 대상 어종의 이름을 찾아서 표로 정리한후 강이나 하천 바다에서 낚시나 해루질을 할때마다 정리한 표를 봐야한다. 만일 물고기 이름을 모른다면 당신은 법을 어길수 있으니 캠핑을 떠나기전 잘 준비해야 한다. 만약 준비를 못했다면 가는 그 곳이 바다와 강 어디에서도 낚시나 해루질은 해선 안되거나 바다와 강이 없는 지역을 골라 캠핑을 가야 할지 모르겠다. 

 

어쩌다 캠핑길에서 마주 할 수 있는 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초질서법, 보안법, 살림법, 수자원보호법, 레져활동법 등이 어쩌다 캠핑에서 나와 우리 이웃들이 마주하게 될 관련법들로 보여진다.

5,000만이 나선 어쩌다 캠핑 길에서 스스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으로 인해 바다와 강 그리고 산과 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반하게 될까? 


모르거나 사소해서 무시는 아니나 자신도 모르게 위반하게 되는 이러한 법의 특징과 우려되는 점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나와 우리 이웃들 모두의 일상과 너무 밀접하여 사소하게 여길수 있는 점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함께하였기에 사소하게 느낄수 있겠으나 때론 아주 특별 할 수 있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수 있는 법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같은 사안 다른 판결을 하는 등 이중적 양면성으로 시대마다 힘있는 특정인의 수단이 되어 왔다는 것이다. 국민을 지키지 위해 만들어진 법이 국민들 위에 굴림하면서 단속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나와 우리 이웃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삶의 경험으로 알수 있었다. 

다시 말해 그냥 걷기만 했고 그냥 낚시와 해루질만 했을뿐이데 법을 어길수 있도록 만들어진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들의 권위는 사소해서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위반하게 된다면 강력한 구속을 받게 된다는 점들이다. 


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은 현실을 모두 담기에 부족함이 많으나 현실을 담으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현실성 떨어지는 법 때문에 법의 신뢰를 떨어뜨려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은 것이다. 또한 그로인해 불이익을 받는 국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현실을 담은 법은 권위가 있고 모두가 항상 지켜야하며 그런 법 아래 국민은 보호받고 안정된 삶을 추구 할 수 있으므로 법은 현실을 담아야한다는 점은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유치원 아이들로 불편하고 잘못된 것은 스스로 고치고 반성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은 그럴까? 국민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법을 기대하지만 그럴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현실적인 법을 바랄뿐이다. 충분하리 만큼 시간을 주었으나 여전히 불합리하고 현실성 부족한 법은 악법이며 이는 법의 폭력이다.

 

<< 권력의 폭력, 정보는 투명하게 공유되고 있는가?>> 

몇년전 일간신문에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생선가게의 고등어구이를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했던 일이 생각난다. 공장의 오폐수와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주범이 아니라 생선가게의 고등어구이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정부의 발표는 나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을 당황스럽게 하였을 것이다. 


그것이 사실일까? 그것이 사실이라해도 정부라면 그렇게 발표 할 수 없다는게 나의 상식이다. 왜냐면 아무도 믿지 않을것이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렇게 발표하였다. 환경오염의 주역은 공장에서 자동차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보다는 생선가게에서 굽는 고등어구이 때문이라고...뉴스보도를 보고난후 나의 상식은 너무 힘들어 했다. 투명한건가 아니면 나를 믿지말라고 선전포고하는 것인가? 초등생들까지도 들은 귀를 의심하게 할 만큼 믿을수 없는 내용을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사실 그대로 발표하였다. 너무나 투명한 정부이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게되면 정부는 어떻게 될까? 미쳐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할 것인가? 암튼 앞으로 투명한 정부를 기대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든다. 그렇게 나의 상식은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얼마후 세월호 사고가 알려졌고 대통령의 취부가 공개되기 시작한다. 윽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지. 숨기고 왜곡하고 빠뜨리고...재자리를 찾은건가? 그래서 오히려 한숨 놓아야 하는건가?

초등생들도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정부의 행태는 또 다시 나의 상식은 흔들어 된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동해안 작은 어촌마을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한 어촌계장님의 거짓 정보와 압력 그리고 폭언을 지켜본 사람이면 잊기 힘들 것이다. 그와 유사한 마찰을 피하려고 캠핑을 가는 곳마다 해양경찰을 찾는게 버릇이 되었다. 


질의 내용은 이랬다. 

캠핑을 그 지역으로 가는데 낚시질과 해루질을 하기전에 지역민 양식장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마찰을 피하기 위해 알려달라고 했더니 말해줄수 없다고 한다. 그럼 해루질 할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알려줄수 없다고 한다. 그럼 어디를 찾아보면 정보를 찾을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어장 보호를 위해 그것도 알려줄수 없다고 한다. 모르는 건지...

그러면서 하는 말... 현장에 가서 전화하면 그곳이 해루질 할 수 있는지 알려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도착하여 짐을 풀고난후 전화했더니 토요일이고 주말이라 담당자가 없어 통화가 어렵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지역 해경에 찾아가서 물어보면 이곳 바다 전체가 양식장이라고 하고 양식하는 어종은 보이는 전부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양식장이란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 물으면 알려줄수 없다는 답을 듣게된다. 양식장이 국가 비밀인가? 이러한 사례는 바다뿐 아니라 산과 들 그리고 강 등 전국 곳곳에서 나와 우리 이웃들에게 무수히 많이 일어난다.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은 보장되고 있을까?>


과거 7,80년대 강과 바닷가에선 수영하고 낚시하며 막걸리 한,두잔에 흥을 섞은 노래가 어쩌다 캠핑을 즐기는 전부였다고 한다면 2021년을 살고있는 현대인들의 어쩌다 캠핑은 카약, 서핑, 산악자전거, 스쿠버다이빙 등 레저스포츠로 나의 예전 기억처럼 여름한철 나들이하던 수준에서 상상하기 힘들만큼 사계절 강과 바다를 다양한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에 비해 많아진 나와 우리 이웃들은 1년에 한,두번 가족과 함께 떠나는 나들이 길에서 낚시질과 해루질 그리고 레저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강과 바다를 찾는 나들이객 5,000만에게 국가보안법, 수자원관리법, 어업자원보호법, 수상레저안전법 및 그밖의 수 많은 법을 다 기억하거나 숙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그로인해 법을 위반하도록 해선 더욱 안될것이다. 


현대인들은 경제활동중에 생긴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온갖 삶의 고단함을 해소하기 위해 떠난 나들이 길에서 무수히 많은 법들을 기억하기를 강요받거나 모른다해서 범죄자가 된다면 나와 우리 이웃들은 어디에서도 쉴 곳을 찾을수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과 함께하는 수많은 법들은 숙지하고 있든 아니든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을 법의 배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상식에서 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무시되거나 위반하길 원하지 않으며 그래도 되는 사소한 법은 없길 바라며 원하지도 않으며 그런 이유로 법의 권위가 실추되어선 안된다. 만약 그렇다면 그 피해는 오롯히 국민들의 몫으로 되돌아 오게 될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소하게 무시되거나 위반 할 수 있는 법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수많은 법을 학습하고 기억할 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캠핑을 간 그 지역에서 해당 법들이 무시되거나 위반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공유해야 할 책임은 정부와 지자체에 있어야 할 것이다. 

현실성있는 법이 무시되거나 위반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현재보다 강화된다면 현실성 부족한 법에 대한 이야기는 현격하게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그 사안은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있기에 권력이 동원되거나 강제적으로 지킬수 있도록 새로운 법이 추가되고 또 다시 권력이 동원되는 반복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용자의 기억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으며 누구든 자연스럽게 알수있도록 이용자 입장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정부와 지역별 자치단체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그렇지않고 법과 권력을 앞세워 손쉬운 방법으로 단속 등 강요하거나 강제하게 된다면 법과 권련은 폭력이 되고 전국 나들이길에 나선 나와 우리 이웃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게 되는 불편한 여행, 캠핑을 하게 될 것이다.  

   

남획, 캠핑을 가장한 무분별한 해루질.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만들기 위해 어렵사리 만든 시간들, 그렇게 떠나는 어쩌다 캠핑길에 나선 우리가족은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길 기도하며 부푼 가슴으로 바다를 찾곤한다. 그렇게 마주한 바다에서 우리가족은 낚시와 해루질을 준비하는데 어쩌다 캠핑나온 이웃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최근 많이 바뀐게 있다면 낚시와 해루질 말고도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매니아들도 쉽게 만날수 있다.


최든 들어 SNS 영향 탓일까! 어쩌다 캠핑길에서 부쩍 많아진 것들 중에는 우리 가족이 가장 기대하는 낚시와 해루질도 있다. 많은 캠핑을 다니면서 낚시 만큼이나 많은 해루질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기대한 만큼 기억에 남는 낚시와 해루질은 별로 없을 만큼 쉽지 않았다. 그랬던 모습들이 어쩌다 캠핑에서 마주한 나와 우리 이웃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으며 나의 바램 처럼 해루질로 참돔, 광어, 전복, 키조개 등 우연을 만나게 되는 사람은 평생을 두고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이다. 


<해루질로 45L(리터)이상되는 아이스박스에 문어 등 채우려면 몇마리를 잡아야 가능할까?>

다섯마리, 열마리...이것은 단연코 평생을 두고 일어나기 힘든 우연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연이 한,두마리에서 그치지않고 해루질을 갈때마다 가는 곳마다 아이스박스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지금까지 낚시와 해루질를하였던 보통의 나와 우리이웃들처럼 보통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러한 행운은 우연으로 설명할수 없어 문제를 제기 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전국에서 모여든 바닷가 캠핑장,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나보다 조금 뛰어난 기술과 우연으로 만들어진 기분 좋은 해루질을 즐기는 또 다른 나와 우리의 이웃들을 문제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광어, 소라, 전복, 키조개 등을 아이스박스를 채울 만큼 해루질로 채집하는 것과 성장단계와 암수 구별없이 무분별한 남획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우연으로 포장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수 없다.  


매일, 매주 아니면 매달 같이 해루질로 그때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눌 만큼 아이스박스에 채운다면 그것을 과연 해루질이라 할 수 있을까? 어느 방송에서 해루질로 채집한 해산물을 가족과 주변 지인들과 나누는 방송을 보았다. 방송에서는 아름다운 나눔쯤으로 소개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방송을 보고 심각한 우려를 느낄수 밖에 없었다. 


그는 오랫동안 차박캠핑과 해루질을 이어온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을 지속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1년, 2년, 3년이상 그의 행위가 지속된다면 그가 지나간 바다는 어떻게 될까? 

우려되는 점은 <어부들조차 하지않는 남획과 싹쓸이를 해루질로 행해진다면 그것은 해루질이라고 할수 없을 것이다.> 그가 자신뿐 아니라 가족 그리고 주변 지인들까지 나누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바다에서 해루질을 해야 할것이며 그러한 이유로 그가 지나간 바다는 과연 남아있는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이다. 


양식도 아닌 자연물을 오랜시간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어부라해도 될 실력을 갖춘 그가 기나간 곳은 모르긴해도 무엇 하나 남아있지 않은 텅빈 곳간처럼 변하게 될 바다에서 그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지역민들 그리고 그곳의 추억을 만들기위해 찾아온 나들이객들이 서로 마주하게 된다면 반가운 웃음이 아닌 찌푸린 인상으로 인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남획에 가까운 무분별한 채집을 일삼는 사람들의 목적은 주변사람들과 나눔이라는 순수함과 즐거움 때문도 있겠으나 본업이 아닌 그들이 1년내내 먹거리를 냉동고에 보관하거나 여행 경비를 보상 받기 위한 행동은 해루질과 거리가 멀다. 단순히 한때 즐거움 때문이라면 아이스박스에 차고 넘치게 담으려는 행위는 멈추어야 하며 경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어업행위로 단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서 여행의 추억을 만들기 위한 해루질이 아닌 여행경비 뽑기 등 여타 다른 목적으로 남획에 가까운 채집은 어업행위로 금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우려는 바다뿐만은 아니다. 

산과 들 그리고 강에서 남획에 가까운 무분별한 채집을 일삼는 사람들은 캠핑하는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다. 캠핑을 다양하게 즐기려는 즐거움을 왜곡하고 싶진 않다. 다만 캠핑이람 이름으로 채집활동이 포장되고 왜곡 되어선 안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이다.


산이든 바다든 황폐해진 곳은 회복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하게 되고 지키고 보존해야 될 지역민들은 더 이상 어쩌다 캠핑나온 나와 우리 이웃들에게 호의적이거나 반갑게 맞아주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지역민들의 사유화와 배타심을 정당화시킬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 현실성 떨어지는 법들은 더욱 많이 생겨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뿐 아니라 권력을 동원하게 되는 수단의 역활을 하게 되는 등 의도하고 싶지 않은 부작용이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 결과로 자유롭고 즐거워야하는 나들이길에서 마주한 불편과 간섭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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