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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혹에 하는 개육아 1
03화
모든 개가 상팔자는 아니다.
동물 학대 금지
by
송주
Dec 9. 2023
개 팔자가 상팔자다.
이 속담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에서 느긋하게 낮잠을 자는 개가 부럽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여기서의 개는 오늘날의 개와는 조금 다른 의미 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다.
하지만 오늘날 상팔자 개들은 결코 나무그늘이나 마당 따위에선 낮잠을 자지 않는다.
반려동물 시장의 급속한 양적 질적 확대를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될
만한 말이다.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은
다양한 이유로 정책을 추진하는 족족 실패의 가도를 걷고 있다.
이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돈까지 내 걸며 인구 감소를 막아보려 애를 쓰는 정부의 모습은 안쓰럽지만 이것 역시 결혼, 출산, 육아를 모두 경험해 본 내 입장에서 본다면 아쉽게도 크게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의 실패를 비웃듯 점점 늘어나고 있다.
출산을 하지 않고 딩크족으로 살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역시 늘어나고 있다.
베이비 페어라고 해서 태어날 아기들을 위한 출산용품 박람회가 열리는 것처럼 펫페어가 수시로 열리고 있다.
베이비 페어만큼 성황을 미루는 펫 페어의 진기하고 고가의 애완동물 용품들을 본다면 과히 눈이 휘둥그레진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집에서는 애도 못 키우고 개도 못 키울 판이다.
견주들은 반려견을 위해 본인의 반려견에게 필요한 성분은 포함된 기호성이 좋은 사료를 심사숙고해서 선택하고 아기를 키울 때처럼 철철마다 계절에 맞는 옷을 입힌다. 뭐 이 정도야 반려견을 키우려고 마음 먹었다면 당연히 지출해야 할 소비 일 수도 있다.
하지만 100만 원이 넘는 강아지 유모차에 고가의 사료들이 시중에 나와 팔리는 걸 보면 개들 중에도 후천적 금수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저런 부잣집 반려견이 몇이나 되겠냐 만은 개 팔자 상팔자 속 개처럼 마당이나 나무그늘 아래서 잠을 자는 반려견 보다 집안의 푹신하고 포근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는 반려견이 더 많을 것이다.
문제는 학대당하는 개에 대한 소식들을 자주 접할
때마다 견생도 팔자라는 것이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든다.
나는 반려견을 키우면서 동물 복지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동물 학대 소식은 내 SNS알고리즘에 연결되어 자의든 타의든 계속 내 눈에 띄고 있다.
코가 잘린 개, 죽도록 맞아 두개골이 함몰된 채 살아가는 개, 추위에 헐벗고 떠는 개, 고문 당해 죽은 고양이...
글로 쓰기도 말로
내뱉기도
잔인한 수식어들이 동물 이름 앞에 붙는 것에 분노가 치민다.
동물학대 문제는 동물을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동물에 대한 호불호는 개인 취향의 문제 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동물 학대는 범죄 행위다.
동물 학대 범들은 본인보다 약한 동물을 상대로 잔혹한 행위를 저지르는 세상 가장 비겁하고 비열한 인간 말종이다.
동물 학대를 자행하는 몹쓸 사람을 만나 말로 다 못할 고통 속에서 죽거나 상해를 당하는 동물들
,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유기된 많은 개들은 길거리를 헤매다 로드킬을 당하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한다.
자신을 버리고 유유히 사라지는 주인의 차를 미친 듯이 쫓아가는
개
,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 끌려가는 개
이런 견생도 있구나 싶어 절절히 가여웠다
얼마 전 키우던 개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사건의
피의자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단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는 잔인한 행동에 대한 형량 치고는 참 가볍다.
어떤 개는 주인을 잘 만나 최고급의 길을 걷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사실에 개팔자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또한 반대의 경우에 놓인 동물들에 대한 관심 또한 절실하다.
겨울이다.
추위에 떨거나 굶주리거나 학대받고 있는 모든 동물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길 부탁드리는 바이다.
어떤 이유로든 동물에게
잔인한
행동을 행하는
(
유기포함) 동물학대범에게 법의 심판에 앞서 신의 심판이 따르길 바란다.
동물보호법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벌금
♤동물에게 도박, 오락, 유흥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사람의 생명 신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크림아 행복한거 맞지? 늘 베게를 뺏기는 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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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동물
학대
Brunch Book
불혹에 하는 개육아 1
01
사람에게 치이고 견에게 위로받는 삶
02
반려견이 왜 좋은지 물으신다면
03
모든 개가 상팔자는 아니다.
04
근데 화장실은 왜 쫓아오는 거냐?
05
견주는 피곤해
불혹에 하는 개육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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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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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쓰며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쓰다 보면 길이 생길 것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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