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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라이풀 May 02. 2023

"카페 사장님"이라는 직업을 증여하다

건물주 아버지


최근 몇 주 사이 거의 매일 통화하는 카페 사장님이 계십니다. 

상가 소유자이자 카페 사장님입니다.


결론적으로 제 의견은 임대를 주고, 카페 운영은 안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가의 부모이거나 자식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러합니다.


저는 카페는 부동산과 관련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건물주 아버지께서도 장기적으로 자식에게 카페를 차려주고 싶어서 해당 상가를 매입한 것이 시작입니다.





부모님께서 자산이 많으면서도 자식들은 직업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부모님들은 카페를 통해 자식들에게 반듯한 직업을 하나 만들어 주고자 생각합니다.


카페 상담이 자식 상담, 가정 상담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식에게 주고 싶었던 카페,

그것을 위하여 매입한 상가입니다.


아들은 상가를 매입한 6년 전, 창업을 거부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상가를 카페로 임대를 줍니다.


시간이 흘러 임차인의 사정으로 카페 영업 종료 시점에 아버지는 카페를 인수합니다.

그 속사정 역시 아들이 2년 뒤면 카페를 운영한다는 전제였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운영을 한 지 1년이 되었고, 아들은 여전히 카페에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곧 60대를 바라보고 있고, 직원들에게 의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카페가 많아진 지금 시점에 풀 오토 운영은 수익을 내기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고 운영 경험이 없는 건물주 아버지께서 예전의 손님을 이어나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매출은 계속 하락해서 최근 6개월은 매달 300만 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와서 카페 운영을 다시 한다고 해도 드라마틱 하게 매출을 올리기 힘든 입지이며, 아들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들 잘 되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 잘 알지만, 현재 아들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원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리고,


매달 300만 원씩 적자 보는 것보다, 현재 임차수요가 있을 때 250만 원의 월세로 맞춰서 상가 수익률도 올리고, 이후에 아들이 절실해질 때 스스로 상가를 알아보라고 한 후 월세를 내어주시는 건 어떤지 제안 드렸습니다.


임대를 주겠다고 마음먹고 돌아간 다음날도 아들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며, 또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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