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76] WHA 우와? 말!

by 수의사 N 변호사

「이는 Animal Protection Institute of America v. Hodel, 860 F.2d 920(1988)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Animal Protection Institute of America는 미국 내무부(The United States Secretary of the Interior) 등을 상대로 미국 내무부의 개인에 대한 야생말 소유권 이전행위 등이 Wild Free-Roaming Horses and Burros Act(이하 ‘WHA’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선언적, 금지적 구제 청구를 하였다. 특히 미국 내무부가 개인이 상업적으로 말을 착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해당 개인에게 말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문제 되었다. 원심판결과 항소심 법원은 미국 내무부의 관련 행위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판결 Q&A」


1. WHA 관련 규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WHA는 1971년 제정되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공용지에서 서식하는 야생 말과 당나귀를 “포획, 주인인 것을 표시하는 행위(branding), 괴롭힘(harassment), 폐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공용지에 말이 너무 많은 경우 미국 내무부는 개인에게 인도적인 양육 등을 조건으로 말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2.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법원은 입법 의도에 관하여 크게 규정의 내용과 입법 연혁을 검토하였다. 우선 규정의 내용에 관하여 미국 내무부가 개인에게 야생말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입양자가 동물을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1년간 기한을 주고 검토함)’과 ‘자격을 갖춘 개인일 것’을 모두 요구한다(16 U.S.C. § 1333(c)). 그런데 의회가 법을 제정 시 자격을 갖춘 개인에 ‘말을 상업적으로 착취하는 자’까지 포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입법 연혁에 관하여 법원은 가령 해당 법 제정 시 함께 제출된 Senate report에서 “말과 작은 당나귀들이 식품이나 비료 목적으로 잔인하게 포획되고 도살되는 점, 스포츠나 이익창출 등을 위하여 이용되는 점 등이 종식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한 점을 인용하였다. 이로 미루어 법원은 미국 내무부가 야생말을 상업적으로 착취하는 개인에게 말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민해볼 점」


1.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특히 부정적인 견해도 생각해 보자.


2. 국가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 등에 따라서 법이 제정되는 원리를 파악하자. 우리나라에서도 공유지를 돌아다니는 말이 문제가 되었다면 미국과 유사한 법이 제정되지 않았을까?


참고문헌


Animal Legal & Historical Center

https://www.animallaw.info/case/animal-protection-institute-america-v-hodel

(2022. 4. 4.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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