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77] MMPA

by 수의사 N 변호사

「이는 Kokechik Fisherman's Association v. Secretary of Commerce, 839 F.2d 795(1988)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이 사건에서는 미국 상무부의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이하 ‘MMPA’라 한다.)에 근거한 허가가 문제 되었다. 해당 허가에 따르면 Federation of Japan Salmon Fisheries Cooperative Association(이하 'Federation'이라 한다.)은 미국 보존 수역(conservation water)에서 연어를 포획하면서 일정 수의 Dall's porpoise(작은 곱등어)를 부수적으로 포획하는 것이 허용된다. Kokechik Fisherman's Association 등은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해당 허가에 대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청구하였다. 원심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연방항소법원도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판결 Q&A」


1. 관련 허가의 내용은 무엇인가?


미국 상무부의 최종 규칙(final rule)에 따르면 "3년간의 허가 기간 동안 Federation이 포획 가능한 Dall's porpoise의 총 마리 수를 Bering Sea에서 최대 789마리, North Pacific Ocean에서 최대 5,250마리로 제한하고, 그중 1년마다 Bering Sea에서 최대 448마리, North Pacific Ocean에서 최대 2,494마리로 제한한다."라고 규정한다.


2.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연방항소법원은 ① MMPA는 보호종에 대한 상업적 착취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호 종의 이익을 위하여 집행되는 점, ② 자망으로 연어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Dall’s porpoise뿐 아니라 MMPA상 포획이 금지되는 northern fur seal(북방 물개), northern sea lion(큰바다사자), harbor porpoises(쥐돌고래), Pacific white-sided dolphin(낫돌고래), killer whale(범고래) 역시 포획되는 것이 예상되는 점, ③ 물개같이 부수적으로 포획되는 동물의 수가 최적 기준 개체수(OSP, optimal standard population)인지 확인되지 않은 점, ④ MMPA상 금지되는 다른 생물의 포획까지 용인하려면 의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허가는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고민해볼 점」


1. 판결의 주요 근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2. Dall’s porpoise에 대하여 부수적인 포획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Dall’s porpoise 포획 수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가?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713~718.


Animal Legal and Historical Center

https://www.animallaw.info/case/kokechik-fishermens-association-v-secretary-commerce

(2022. 4. 6.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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