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에 관한 이야기

by 수의사 N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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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제도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2021. 8. 28.부터 시행된다. 동물보건사는 누구이며 하는 일은 무엇일까?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수의사법 제2조 제3의2호). 쉽게 말해 의사 옆에는 간호사가 있듯이 수의사의 곁에서 진료를 도와주는 사람이 동물보건사이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의5 제1항).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동물보건사에 대한 법 제정의 의미와 동물보건사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수의테크니션을 법으로 제도화


동물보건사는 수의테크니션 제도가 수의사법에 제정되는 과정에서 변경된 명칭이다. 수의테크니션은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의테크니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동물보건사 제도로 법제화되면서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동물보건사의 위상 제고와 전문성과 체계성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생각한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한 요건


동물보건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인증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인증된 외국 동물 간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증이 발급된다. 인증기관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전문대학이나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자는 동물 간호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할 것을 의미한다(같은 법 제16조의2).


침습적 행위에 대한 논의


기존 수의테크니션은 침습적 행위가 허용되지 않았다. 쉽게 말해 동물에게 주사를 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물보건사가 채혈이나 약물을 주사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수의사 입장에서는 주사 행위가 전문성을 갖춘 수의사 고유의 의료행위이며 안전상 다른 직역에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동물보건사측에서는 충분한 실습과 이론을 겸비했으므로 주사 행위에는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제도의 정착에 힘써야


동물보건사 제도의 시행이 얼마 안 남았다. 사회적 합의로 결정이 된 사안이다.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한 논의가 잘 마무리되어 제도가 안정화되길 바란다. 특히 침습적 행위의 허용 여부에 대한 사항이 조화롭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동물보건사와 수의사가 협업하여 동물 진료의 수준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


참고 문헌


데일리벳, 동물보건사 `동물의 간호·진료 보조` 세부 업무허용범위 첫 윤곽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44855

(2021. 4. 7.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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