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홍이 Oct 08. 2021

하와이 락다운 사태 법원, 문을 닫다

코로나 락다운으로 인한 재판연기가 미치는 영향


코로나로 인해 법원에서 수천 건의 재판이 거의 1년 가까이 미뤄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에 체포되어 유치장에 갇힌 사람들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르 위해, 24시간 이내에 열려야 하는 기소재판이나 긴급사안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판이 연기되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재택근무로 돌입했고, 필수인력으로 분류되어 교대로 출근하며 사무실을 지켰다.


코로나 락다운이 풀리고,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정을 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건은 운전 과실로 형량을 조정하는 협상을 제안하여 불항쟁의 답변을 제출한다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것도 뉴스에서 불공평한 대처라고 말이 있긴 하던데 유죄임이 분명한 음주운전 건이 공소시효 만료로 사건 종결돼서 음주운전자들이 벌을 안 받고 사는 것보다는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으며 벌금이라도 내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이수하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재판은 정말 길고 힘든 싸움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점부터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재판만 지속될 수 있다. 비용 시간 등 만만치 않게 들고 그 과정에서 신경 써야 할 일도 너무 많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위법행위를 했다는 사실도 잊히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스스로가 자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격을 요구하면서 그것들을 얻지 못하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긴다면, 여기서 가해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민원응대를 하면서 하루에 스무 번도 넘게 듣는 말이 있다. 자기는 몰랐다고 아무도 자기에게 말해주지 않았다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왜! 벌금을 내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나를 범죄자 취급하냐고! 그런 무지가 마냥 권리인 것처럼. 그 상황에서 그러고 싶을까? 싶다가도 그래 그러고 싶으니까 그랬겠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거대로 안되니 상실감을 느꼈겠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되는 게 없으니 절망감을 느꼈겠다 싶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누구나 제대로 할 수 있는 다시 한번의 기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실수에서 배우고 자신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다. 몰라서 그랬으면 이제 알고 있으면 된다. 잘못했으면 그 행동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된다.







https://brunch.co.kr/@kim0064789/4

https://brunch.co.kr/@kim0064789/5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