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말 학교업무 정리, 교실 정리로 분주한 가운데, 대전 초등학생의 사고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고, 가슴이 내려앉았다. 자녀 셋을 두고 있는 아버지로서 원통하고, 분통했다. 동일한 직종에 근무하는 자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사건이다. 처음에 뉴스를 접할 때, 외부 사람에 의해, 학생과 교사가 다친 줄 알고, 어떻게 이런 일? 이 하면서 계속 일상에서 바쁘게 지내다가, 그 가해자가 교사라는 사실을 알고는 너무나 죄스럽고, 부끄러웠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을까?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는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교육의 목적을 도와주어야 할 교사의 행위는 어떤 이유라고 해도 변명할 수 없다. 그리고 동일 직종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럽다. 무엇으로도 과오를 씻을 수 없다. 2023년 7월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순직했을 때도 학교 현장은 두려움에 술렁거렸다. 나도 그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 구조를 원망했다. 하지만, 2025년 2월 10일 대전의 00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사망 사고는 교사의 치부를 드러낸, 통곡을 천만번 해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이다.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하늘로 간 하늘아, 정말 미안하고, 미안하다. 남은 너희 친구들은 사랑으로 돌봐 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