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킷 12 댓글 공유 작가의 글을 SNS에 공유해보세요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날벼락

채용이 취소됐다.

by 돌멩리 Mar 02. 2022


6일 전 받은 최종 합격 이메일6일 전 받은 최종 합격 이메일


낯선 번호로 연락 왔다. ㅇㅇㅇ님 맞냐고 물었다. 채용이 취소됐다


전산 오류라 했다. 믿을 수 없다. 6일 전 이메일이 온 이후 답장까지 보냈다. 입사 5일 전 '전화'로 채용이 취소됐다 말한다.


근로자는 가만히 받아들여야 할까? 그렇지 않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용 내정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상관없이 그렇다. 나처럼 임금과 담당업무를 확인했다면 더 불리하다. 회사는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해고 서면통지(근기법 제27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서면에는 ① 채용 내정자의 입장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② 해고 시기를 연월일로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③‘서면’이 채용 내정자에게 도달해야 한다.

출처 : 덴탈아리랑(http://www.dentalarirang.com)



이런 경우 정부 24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주는 다시 채용하거나 정상적으로 채용했으면 주었을 월급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성립한다면, 평균 2-5개월 상당의 월급을 지급한다.





전화받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완료했다. 회사가 나를 정하듯 나도 회사를 정할 수 있다. 부당한 대우받았다면 정당한 보상받자.

매거진의 이전글 4일 만에 퇴사했다

브런치 로그인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