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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승띵 Mar 16. 2024

전세사기 치는 대학병원 교수

아직도 진료 보고 계시네요?

 내가 작성한 전세사기 관련 첫 글에 달린 댓글. "임대인은 투자실패로 상환능력이 없는 거지 전세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전세사기꾼은 무엇인가요?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는 조건이다. 나는 1번부터 6번까지 모두 충족한다. 나라에서 인정하는 '전세 사기'고 '피해자'다. 그럼 가해자는 누구지? 당연히 임대인이다. 투자실패로 상환능력이 없다는 이유는 그쪽 사정이고, 우린 분명 2년 전에 계약서를 썼잖아요. 계약서 쓸 땐 잔금 치르는 날짜는 칼 같이 지켜서 받으시던 분이 지금 와서 이렇게 돌려줄 돈 없다고 연락 안 되고 배 째라 나오는 게 사기죠.


 아무튼 옆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절망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절망 속에서 희망 찾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른 세입자들은 이 사실을 알까?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지저분하게 놓여있는 피자 박스를 보며 '맛있는 것도 드셨네, 집이 경매 넘어가게 생겼는데.' 괜한 신경질을 내기도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전세사기를 당하며 알게 된 사실은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너무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려면 아직 6개월 남은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였다. 그저 6개월 뒤에 임대인과 연락이 닿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기원하기.


 임대인은 대체 뭘 하길래 연락이 안 되는지 궁금했다. 집까지 찾아가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임대인의 이름을 구글링(Googling) 해보기 시작했다. 역시 뭐 나오는 건 없었다. 그래도 집요하게 검색했다. 마치 마인드맵을 하는 것처럼 연관 지어질 만한 모든 단어들을 조합해 가며 검색했다. 그리고 1개의 단서를 찾았다.


 그녀의 남편은 '대학병원 교수' 즉, 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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