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갖춘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면
일반적인 종합과세 대신 20%~35%의 분리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5% 세율을 적용받았으니,
투자자 입장에선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죠.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이 문제입니다.
배당 성향이 40%를 넘어야 하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에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적절한 고배당 종목을 찾기 어렵다면,
상장 리츠(REITs)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리츠 배당소득은 이미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단순합니다.
투자 한도는 5천만 원이고,
3년 이상만 보유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적용받습니다.
국내 상장 리츠 평균 배당수익률은 8.3%로,
유가증권시장 평균 2.3%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반으로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장기 보유 시 분리과세 효과까지 더해져 연금 자산으로도 최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떤 상품이 대상일까?
현재 국내 상장 리츠는 23개, 인프라펀드는 2개, 리츠·인프라 ETF는 6개가 있습니다.
이 중 분리과세(9.9%)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식형 상품은 단 3개뿐입니다.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TOP10액티브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PLUS K리츠
물론,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리츠는 기본적으로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는 구조라 배당 매력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유상증자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새로운 자산을 매입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증자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고, 주가가 정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를 키우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브런치 독자에게 드리는 인사이트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처럼 장기 투자 자산을 운용할 때, 리츠는 흔들리는 시장에서 안정성을 보강해줄 수 있는 중요한 퍼즐 조각입니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조달비용이 줄어들고,
채권·예금 금리가 낮아지면서 리츠 배당의 상대 매력이 커지게 됩니다.
한국은행이 앞으로 올해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높으므로
리츠라는 월 배당·고배당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것인지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