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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화
투자상품과 심사 Part 1 (3)
인수금융과 LBO
by
고니파더
Aug 29. 2024
M&A의 시대를 맞이하여 투자상품으로써 인수금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수금융에서 간과하기 쉬운 차입매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차입매수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가장 명확한 정의는
'부채를 이용한 기업인수 방식으로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피인수회사의 자산 혹은 장래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입매수, 즉 LBO라고 하면 부정적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넓게 보면 인수금융도 차입매수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인수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LBO라 이 딜은 안 돼요'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높으신 분이 있었...)
단, 그 차입매수에 '업무상 배임죄'의 개입 여지가 있는가가 주된 포인트입니다.
이걸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입매수 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큰 규모의 인수금융에서는 업무상 배임죄를 논할 필요가 없는데 대부분 사전검토 단계에서 법률적으로 이미 다 걸러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체 금액이 500억 미만의 소규모 인수금융의 경우에는 사전 검토절차가 생각보다 미흡하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 여부가 개입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심사역이 해당 인수금융이 LBO 배임죄 여부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힘만 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사전 검토는 필수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 논문과 판례를 확인해 본 결과,
LBO 거래에 있어 배임죄 여부의 판단근거는
"해당 거래로 인해 피인수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가?"
여부가 핵심 포인트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재산상 손해라는 개념이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것과, LBO 관련 국내 판례의 결과도 매우 상반되어 있다는 데에 있는데요.
따라서 LBO의 유형과 판례를 바탕으로 배임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실무를 담당하는 현직자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해석이 법적으로 옳고 그르냐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 걸로.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LBO의 유형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됩니다.
1)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피인수기업의 양도성 예금증서 및 부동산 등의 자산을 인수기업 부채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인수기업이 설립한 SPC가 자금을 차입하여 피인수기업을 인수합병 후 존속회사가 SPC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4) 피인수기업의 지분을 가진 경영자가 기업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분을 완전히 사들이는 경우
5) 피인수기업이 먼저 대출을 받아 인수기업에게 기업인수자금으로 빌려주는 경우
6) 피인수기업이 담보제공 후 SPC가 피인수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위에서 말한 6가지가 대표적인 LBO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출처 : 차입매수에 있어서 배임죄와 합리적인 경영판단, 최경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여기에서 1), 3) 번의 유형은 전형적인 인수금융 Case라고 보면 되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2) 번 유형입니다.
국내 판례상 인수합병에 있어 2번 유형은 대부분 배임죄 성립이 되는 불공정행위라는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피인수기업 자산 중 예금을 비롯한 현금이나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인수금융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는 가장 확실한 배임죄 성립요건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말.
물론 여기에는 기타 여러 가지 추가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재무적 역량, 대외신용도 등) 보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미고려 했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둡니다.
...
인수금융은 생각보다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아서 어렵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위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하나씩 꼼꼼히 챙기다 보면 업무 능력이 조금씩 높아지는 걸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숫자 하나에만 포인트를 맞추는 회계 부분이 법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보다 더 편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ㅎㅎ
투자 상품으로써 인수금융을 취급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 시리즈로 다뤄봤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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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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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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