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글 & 칼럼
[목차: 저작권 태양계와 원시블랙홀]
◑ Part1. 지식재산권, 무형자산의 사유재산화
◑ Part2. 저작권 태양계와 원시블랙홀
◑ Part3. 몽상, 예술민주사회주의
♬ 일원화의 관점
♬ 이원화의 관점 ~#3
- “꿈 같은 일이지만 기분은 좋군요. 예술 연금이라.”
- “전 그동안 시를 열심히 써서 공단에서 평가하는 다양성 예술 기준에 부합하는 성과를 인정받았어요. 그 조건에 맞춰 예술 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기획 파트에서 꾸준히 일해서 쌓은 점수와 합치니 남들보다 빨리 충족했죠.”
순수하게 예술 창작 행위만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몽상했다. 즉 그에 합당한 성과물을 내게 하고, 월급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안 팔리는 다양한 예술을 현실적으로 계속 예술세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부가적인 업무를 약간씩이라도 배당해서 일반 업무와 예술 창작을 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단에서 조율해주는 방식을 떠올렸다. 공단은 일반 회사와 매니지먼트의 중간쯤에 위치한다고 해야 할까.
“전 대출금 갚아야 할 게 있어서 2년 정도는 주5일 근속하고 싶어요. 편집기획 부서로 지원할게요. 네, 할당 발표작, 이번엔 유예 제도에 따라 2년 뒤로 미룰 게요.”
“전 자유로운 영혼. 게으름 아니면 졸음을 달라고 했지요. 주1일도 해보니까, 귀찮아요. 대신 작품을 좀 열심히 발표할게요. 월급을 받아야 게으를 수 있으니까요.”
또 근무 기간이든 성과물의 양이나 질이든 다채롭게 평가해서, 예술 연금을 채울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자신의 선택으로 입사하였으니, 계약된 작품 목록에 대해서는 대개 한국의 범위 내에서 카피레프트의 규칙에 적용받는다. 그 대신 연금의 조건을 채워나가는 것이다.
“꿈 같은 일이지만 기분은 좋군요. 예술 연금이라.”
“전 그동안 시를 열심히 써서 공단에서 평가하는 다양성 예술 기준에 부합하는 성과를 인정받았어요. 그 조건에 맞춰 예술 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기획 파트에서 꾸준히 일해서 쌓은 점수와 합치니 남들보다 빨리 충족했죠.”
당연히 중도에 퇴사할 수도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면 저작권의 규칙에 적용받는 예술가로 전업하는 형식이겠다.
그런데 만일 엄청난 작품을 써서, 그것으로 인기가 많은데, 예술 연금을 채울 뿐 큰 돈을 못 만져서 퇴직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특정 기간 동안은 그 작품을 예술 공단의 권한으로 묶여 있다가 시기가 지나면, 다시금 퇴직한 원 저작자가 가져와서는 저작권의 규칙대로 발표하면 합리적일까?
다만 이미 카피레프트로 풀린 것에 한에서는 안정성을 위해서 그걸 변동된 저작권 규칙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더구나 이미 그전에 카피레프트 적용을 받았으니 예전만큼 바라는 대로 수익을 올리지도 의문이 든다.
“와우! 내 작품이 이렇게 뜰 줄 알았나 뭐, 인생은 복불복이라지만, 평생 놀고 먹을 돈을 눈앞에서 놓친 기분이 드네.
그래도 혹시나 더 팔릴 게 있을까 싶어, 퇴직하고 지금부터라도 저작권을 적용해 팔아 보렵니다. 예술 연금도 채웠으니.”
사실 이용자로서도 그런 작품 목록이 매번 바뀌면 헷갈릴 테니, 영구적인 선택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 공단에서 계약해 카피레프트 영역을 선택한 작품은 퇴직 후에도 기준에 부합한 성과급을 받는 걸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다. 저작권 체계와는 별개의 가치 산정이겠지만, 연금에 보너스처럼 덧붙는 것이겠다.
“결국 예술 연금과 대박 가능성을 맞바꾼 거네요. 하기야 그때는 누가 봐도 내 작품이 뜰 것 같진 않았으니, 그것도 괜찮은 선택이었죠.”
“그렇다고 해도 성명 표시권은 존중해줘야겠죠. 혹시 모를 규칙 변동을 대비해서 말이에요.
기업처럼 투자를 엄청 많이 해서 기업 스스로 특허권을 장악하려고 연구원의 이름을 가리는 것과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니까요. 나는 공단에 기여했고, 우리 문화 발전에 이바지했으니, 이름 정도는 남겨도 되겠지. 예술 연금과.”
즉 공단에서 계약을 맺고 거기서 발표한 작품은 카피레프트로 계속 적용받고, 그 대신 연금이 축적되고, 그것도 초과하면 기준에 맞춰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기여도 등급제로 환산하여 보상하기에, 꼭 팔린 만큼 인세로 거액을 받지는 못한다.
그래도 지원자들이 넘쳐난다면, 예술 공단에서 다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걸 원칙으로 삼아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예술가들이 일정 기간만 근로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상무 제도에서 그렇듯, 특정 기간 동안 예술 작품을 발표하여 예술 연금을 확보해놓고, 다른 후배 예술가들을 위해 의무 퇴직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다시 저작권 규칙을 적용받는 야생의 예술가로 돌아간다.
“그냥 엘리트 체육인처럼 상비군까지 선별해서 태릉 선수촌에 넣듯이, 정예의 소수 예술가만을 분야별로 공단에서 정년 때까지 근무하게 하면 어떨까요? 의무 퇴직제 말고요. 안 그러면 뒤늦게 다시 취직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거기에 선발되는지 그 기준이 더욱 첨예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공단이 점점 비대해질 텐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비인기 분야가 주로 많을 텐데, 그들을 먹여 살리기만 한다고 국민들의 악감정이 쌓이진 않을까요?
인기 예술가인데도 방탄소년단의 입대 면제 사안 때 첨예했잖아요. 스포츠 선수 때의 병역 면제를 논할 때와는 체감 온도가 달랐어요. 스포츠엔 모두가 열광하기도 하지만, 예술에는 아무래도 좋아하는 사람만 열광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