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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원이 Feb 28. 2024

몽상, 예술민주사회주의: 이원화의 관점 #3

놀이글 & 칼럼

[목차: 저작권 태양계와 원시블랙홀]

◑ Part1. 지식재산권, 무형자산의 사유재산화

◑ Part2. 저작권 태양계와 원시블랙홀

◑ Part3. 몽상, 예술민주사회주의

♬ 일원화의 관점

♬ 이원화의 관점 ~#3

소개글 및 상세 목차 더보기


- 이때 예술 공단에 가입하려는 예술가도 있겠지만, 자본주의의 규칙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저작권 갑부를 꿈꾸는 인기 예술가들도 있을 듯하다. 현재 인기 분양인 K팝 종사자라면 아무래도 기대 상한선이 높아서, 저작권의 영역에 남아있기를 선택할 것이다.
- “공단은 이원화 영역을 가로지르는 셈이에요. 저작권 영역에서는 전략적으로 저작물을 관리하면서 부당하게 공단 소속 작품이 이용당하지 않게 하고, 공단 예술가들이 합의한 방식대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려고 하죠. 공단은 저작권의 영역에선 저작권의 논리대로 주도하면서, 반대로 예술세를 내는 향유자들 역시 저작권자인 공단 예술가들의 관용 여부에 상관 없이 공유의 혜택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때 예술 공단에 가입하려는 예술가도 있겠지만, 자본주의의 규칙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저작권 갑부를 꿈꾸는 인기 예술가들도 있을 듯하다. 현재 인기 분양인 K팝 종사자라면 아무래도 기대 상한선이 높아서, 저작권의 영역에 남아있기를 선택할 것이다.

문화 예술의 다양성을 위한 제도일 테니, 충분히 자생할 수 있는 인기 분야까지 굳이 공단의 취직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물론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이돌 중에도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면서 자신들도 선택의 기회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


“굳이 치열하게 잘 돌아가는 분야까지 보호 장치를 둘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분야로 나누어야 할지, 개별적으로 생계가 힘든 예술가를 대상으로 해야 할지 논의가 더 필요해요.”






다시 갈무리하자면, 저작권 제도로는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이 보장되지만, 예술가의 의지로 탈저작권의 영역을 진입하였을 경우 창작물의 성과를 공유하기로 선택한다. 그 대신 그 문화적 기여도를 측정하여 자본주의 법칙에서 약간 벗어난 방식으로 평가 받고, 그에 준하는 예술 연금과 연봉을 지급받는다. 비인기 장르라 사실상 생계를 잇기 어렵더라도 훌륭한 예술가들이 많은데, 그들도 연봉 5천만 원은 예술 노동으로 받게 하자는 것이다.  


만일 그 콘텐츠로 공연 수익을 낸다면, 이것에 대해선 공단과 계약하기 나름이다. 공단에서 기획사 업무도 병행한다면, 재직한 예술가의 공연에서 지분을 나누는 방식이다. 업무의 연장선상에 이뤄진 것이라면 공단에서 주로 수익을 가져간다. 개별적인 활동이라면, 주로 아티스트가 수익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챙긴다. 겸직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다. 성과급을 받자.


어쨌든 기간 만료 없이 재직한다면 정규직일 것이고,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면, 예술 연금을 충족하면 퇴직해서 다시 배고픈 저작권 게임의 법칙을 견뎌야 한다.

그때는 정부의 선정 사업 지원책을 잘 활용하면서 전문 기획사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계 진출을 타진해볼 수도 있겠다. 이때부터는 저작권의 법칙을 적용받겠지만.


물론 이 몽상이 실현되려면 예술세 납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문제는 예술세 납부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예술세를 내고자 하는 사람만 내게 하면 과연 얼마나 낼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K팝 등 인기 분야 종사자들은 저작권 영역을 택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비인기 예술가들이 많을 텐데, 이들에게 공감하는 팬들이 적다면 예술세를 내려 하는 유인 요소가 적다.


결국 전 국민이 예술세를 내는 데에 공감하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쉽지 않다. 만일 독일의 종교세를 내면 교인으로 등록되듯이, 예술세 납부를 통해서 공무 창작 플랫폼을 이용할 계정을 받는다면 어떨까? 자발적 후원금을 내는 외국인들도 포함하자.

그러지 않은 이들이 무단으로 활용한다면, 저작권 규칙에 따라 제재를 가한다. 그것을 하라고 예술 공단이 있다.


“아무래도 향유 가능 범위는 예술세를 내는 사람으로 좁혀야 하지 않나 싶어요. 모든 나라가 같은 맥락의 시스템을 가동하고 협력을 제휴한다면 모를까, 그러지 않다면 예술세를 내는 국민으로 제한해야겠지요.
회원 등급을 나누어도 괜찮을 거에요.”






“VIP 창작 등급은 저작권 영역에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사를 하고 싶은 주체라, 개별적인 저작권 계약을 공단 측과 맺고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예술세를 납부하고, 창작 등급 회원은 개방 작품을 활용한 적극적인 개작이 허용되는 것이고, 그냥 향유 등급 회원은 감상하는 선에서만 가능하고. 예술세를 제일 많이 내는 등급에는 뭐 특별한 혜택을 주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면 평등한 정신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공단 소속 작품이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면 어쩌죠? 해당 예술가에게 성과급 주고, 연금도 더 빨리 충족하겠지만, 만일 그걸 보고 욕심이 난 민간 기획사가 그 작품을 그냥 그대로 포장만 바꾸어서 발표하면요? 어차피 공유 작품이라면서요?”






“저작권 규칙이 작동하는 곳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을 경우, 공단이 저작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공단 소속 예술가의 권익을 보호해주면 어떨까요? 누군가 저작권 영역에서 기준 이상으로 공유해 수익을 챙겼을 경우, 그에 대해 예술세를 가중하거나, 수익 비율을 맟춰 사전에 계약을 맺는 것이죠. 해외 개척 노하우가 있는 기획사의 힘을 빌려야 할 때도 있으니까요. VIP 창작 등급과의 거래겠죠.”


“공단은 이원화 영역을 가로지르는 셈이에요. 저작권 영역에서는 전략적으로 저작물을 관리하면서 부당하게 공단 소속 작품이 이용당하지 않게 하고, 공단 예술가들이 합의한 방식대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려고 하죠. 공단은 저작권의 영역에선 저작권의 논리대로 주도하면서, 반대로 예술세를 내는 향유자들 역시 저작권자인 공단 예술가들의 관용 여부에 상관 없이 공유의 혜택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만일 예술세 징수가 가능하다면, 예술 공단 플랫폼에서 다양한 작품을 공유받고, 그걸로 개작도 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의 다양성 기여를 위해 더 많은 의무를 지녀야 하는 집단에서는 그에 준하는 적정한 예술세를 내고, 반 강제적으로 VIP 창작 등급이 되게 하면 어떨까. 보통 문화 권력이라 부를 만한 집단에 해당된다.

그 대신 그들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공유된 작품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창작에 대한 보상책이다. 카피레프트로 접근하더라도 보상이 현실적이지 않다면 무력해지기 마련이다. 다만 그 보상의 형식이 저작물의 이익으로 일대일 대응되는 것이 아닐 뿐이다.

단지 몽상일 뿐이겠지만, 몽상은 필요하다. 창작자는 더 나은 상황을 꿈꿀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가난한 창작자도 마찬가지다. 저작권 논리는 그들에게 성실히 봉사할 수 있을 때 유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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