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하라구요?
"대실연장 하신다구요? 네 2만 원입니다. 그럼 결제는..? 아 나오실 때 하신다구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다. 퇴실 안내 전화를 연거푸하자 꾸질꾸질한 아주머니가 나오셨다. 그리고 후문으로 거침없이 직진을 한다.
"저기요! 추가요금이요. 2만 원 결제 안 하셨는데요."
여자는 손사래를 치며
"몰라요. 몰라. 지갑도 없는데 어쩌라고요. 신고하던지."
날쌘 걸음으로 인파 속에 섞이려 했다.
괘씸한 마음에 112 신고를 했고 몇 분 후 순찰차가 도착했다.
설명을 하려 하자 내 말을 끊는 경찰자.
"우선 이쪽 이야기부터 들을게요."
피해자가 난데 왜 가해자의 말부터 듣는다는 건가? 경찰자는 양쪽 이야기를 듣더니 상황정리를 시작했다.
상대 연락처를 내게 주더니 가해자를 귀가시켰다. 사과한마디 듣지 못한 내게 주어진 건 정말인지 알 수 없는 여자의 핸드폰 번호뿐이었다.
경찰자는 나를 조금 한심한 눈빛으로 보더니
"아 그리고 이건 민사로 소송하셔야지. 우리한테 신고해봤자예요."
한마디를 남긴 채 철수했다.
여자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돈 역시 받지 못했다.
그래 좋다. 비용청구는 민사인 거 나도 안다. 그럼 2만 원을 받기 위해 형사소송을 하고 형사들이 CCTV를 통해 동선파악을 하여 여자를 찾아내고 신상조사를 한 뒤, 연락처를 받고 내가 그것을 들고 내용증명 '모텔 이용 후 돈을 지불하지 않음'을 3장 복사해 우체국에서 그녀에게 보내고, 법무사에 가서 민사소장을 접수하거나 혹은 더 큰돈을 들여 변호사라도 사서 그녀에게 소송 후 재판을 받아 판결문을 받고 재산에 압류라도 하라는 건가?
아니 돈을 안 내고 가는 것도 무전취식 같은 게 아닌가. 2만 원을 위해 그렇게까지 하기를 바라느냐 말이다. 물론 경찰은 나보다 더 위급한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번 일은 씁쓸한 경험이었다.
자기들 수사할 땐 수시로 가게 와서 CCTV 보자며 시간을 축내더니!! 흥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