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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라파엘라 Oct 22. 2024

내 임야 돌려주세요

막무가내 소유권 주장

  고객으로부터 동산경매 매수신청대리 의뢰 받아 임야를 낙찰받았다. 위치도 좋고 워낙 많이 유찰된 물건이라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응찰인은 나를 포함해 2명뿐이었다. 낙찰금액은 차순위 응찰자와 근소한 차이로 시세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이었다.

  

  다음날, 사무실 밖이 시끄러워 내다보니 고급승용차 몇 대가 세워져 있었다. 주변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웅성대고 있었다. 그중 한 남자가 사무소로 들어와 나를 찾았다. 남자의 손에는 사각가방이 들려있었다. 그는 탁자 위에 가방을 올려놓으며 다짜고짜 말했다.

  “내 임야 돌려주세요!”


  남자가 돌려달라는 것이 낙찰받은 임야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남자가 가방을 열었다. 돈다발과 서류뭉치가 들어있었다. 남자는 서류를 잔뜩 보여주며 임야에 대한 권리가 자기에게 있음을 설명했다.

  뜬금없고 황당해서 할 말을 찾지 못하는데 남자가 다시 말했다.

  “입찰보증금의 두 배를 줄 테니 대금납부를 포기해 주세요!”


  나는 곤란하다고 했다. 권리는 낙찰자인 의뢰인에게 있지 나한테는 권한이 없다고 했다. 남자는 자기가 어제 응찰했던 ‘차순위 매수자’라 내가 입찰하는 바람에 낙찰을 못 받았으니 돌려주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중개사님도 서류 보셨잖아요. 제 임야입니다. 그렇게 유찰되도록 아무도 응찰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물건에 왜 들어가세요? 곤란하시면 의뢰인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막무가내인 남자를 보면서 되도록 경매는 손대지 말라고 하던 사람들의 말이 생각났다. 경매시장에는 주식시장보다 더한 세력이 있어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당시 경매시장은 지금과 분위가 많이 달랐다. 하지만 국가기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남자의 말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었다.


  선의의 낙찰자가 피해를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대안도 떠오르지 않았다. 차용증을 비롯하여 공증을 받아놓은 많은 서류가 외형적으로는 남자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

  남자가 위협적인 자세를 풀고 부탁조로 말했다.

  “두 배가 적으면 더 드릴 테니 대금납부를 포기해 주세요. 그 물건 꼭 제가 받아야 합니다. 중개사님이 여자라 험한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법대로 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면 될 것을 적반하장이었다. 낙찰자도 아닌 대리인한테 와서 떼를 쓰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사기가 떨어졌다.


  첫 계약은 무책임한 가장이 팔아서는 안 되는 부동산을 가족 몰래 팔려다가 무효가  되더니, 이번에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 돌려달라고 떼를 쓴다.

  “중개사님, 그거 진짜 제 임야입니다. 얼마를 드리면 포기하시겠어요? 원하는 금액을 말씀해 보세요.”


  남자는 내가 소위 바지낙찰자를 내세워 임야를 가져온 것으로 아는 모양이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나는 권한이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계속 그런 요구를 할 수는 없다. 낙찰자에게 전화를 했다. 수락할 것 같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배가 아니라 열 배를 줘도 포기 못한다고 딱 잘라 말했다.


  남자가 낙찰자를 직접 만나겠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달라고 했다. 갈수록 태산이다. 남자는 해서는 안 될 요구만 하고 있었다. 낙찰자한테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입찰을 결정할 때에는 좋다고 하더니, 낙찰을 받은 후에는 응찰자 수를 보고 ‘인기도 없는 걸 너무 비싸게 받은 거 같다’며 후회를 많이 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두 배를 줘도 포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남자는 당장이라도 낙찰자를 찾아갈 기세였다. 락처 같은 거 안 줘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했다.


  남자가 돌아간 후,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 알아보다가 그것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물건인지 알게 되었다. 외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며 거기까지 갈 자신이 없었다.


  낙찰자를 만났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 며칠 후 낙찰자에게 연락이 왔다. 대금납부를 포기했으니 다른 좋은 물건을 소개해 달라고 했다. 그렇게 나의 첫 매수신청대리도 무보수로 끝이 났다. 이번에는 어려운 이웃을 도운 것도 아니고 빼앗기다시피 무산되었다. 중개를 하는 것에 점점 의욕을 잃어갔다. 하는 것마다 이런 식이면 사무소 운영도 못할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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