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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우인철 Oct 28. 2022

주민참여조례 7_너희들은 어려서 안된다고만 말해야할까

30대 활동가의 대중파워 형성기

주민참여조례제도 자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2022년부터  제도의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입법예고에 나온 개정의 취지는 ‘업무추진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 ‘시민 참여 활성화 도모’이다. 


덕분에 청원 필요 인원이 다소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일부 있었지만 나는 이 개정안으로 ‘시민 참여 활성화’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이 정도 수준의 개정이 아니라 격을 깨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


주민참여조례는 워낙 문턱이 높고 달성이 어렵다 보니 성공사례는커녕 시도 자체도 많지 않은 편이다. 제도에 대해 구청이나 구의회에 물어봐도 제대로  답변을 듣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행정안전부에 문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 행정안전부 역시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 논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기도 하였.


지역에서 주민참여조례의 청원 인원을 달성하고 전반적인 실무를 추진하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3 내외의 핵심 멤버가 필요하다. 나는 미래당 전략 프로젝트의 후원을 받고 있었기에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었고 주민참여조례에만 집중할  있었다. 다른 2 역시 경제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프리랜서이거나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집중해서 활동에 참여할  있었다.


이런 조건은 매우 특수한 것이다. 출퇴근을 하고 집안 일을 책임져야 하는 평범한 이웃들이 이를 진행할  있을까? 거의 어렵다고 생각한다.  곁의 이웃들이 주민참여조례를 추진하고 꾸려갈  있어야 ‘주민 참여 취지를 제대로 살릴  있는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의 개정안으로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간을 90일로 한정 지어서는  된다. 조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단순히 청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과 학습, 체험  다양한 주민참여와 교류의 장이 활발해진다면 새로운 조례 만들어지는  이상의 효과를 기대해볼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원 인원 요건이 일부 완화되었다. 안전급식 조례에 비추어보면 6000명에서 4500명으로 완화된 꼴이지만 90일에 4500명의 청원을 달성하는 것도 너무 높은 문턱이다. 그렇다고 청원 인원 자체를 파격적으로 줄여버리면 대표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둘째, 주민참여조례의 진행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주민참여조례를 시작한 이후, 구청이나 구의회 어떤 곳으로부터 지원이나 안내 받지 못했다. 내가 먼저 연락해 물어본 적은 있었지만 질문에 대한 확답을 들은 적은 없었다. 수천 명의 주민이 청원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주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청원 인원 달성에 당연히 실패할 것이라 예상해서 그런  아니냐는 자조적인 이야기도 나왔다.


청원 인원이 수리된 이후에도 먼저 전화를 걸어 상황 파악해보았지만 지금은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을  있었다. 현행법은 청원 수리 후 의회 안건 상정을 1년 안에 하게 되어 있기에 조만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진행해보고자 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조금 더 파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현행법 상 불가능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셋째, 주민참여조례를 청구하거나 청원할  있는 연령에 관한 문제이다.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추진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본인들도 청원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 자신들이 직접적인 당사자이고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청원할  있게 해 주면  되냐는 질문을 던져왔다.


당사자인데   되냐는 질문에 나는 딱히 납득이 갈만한 답변을 하기 어려웠다. 그저 너희는 어려서  된다고 말해야 할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조례의 내용에 따라, 미성년자의 당사자성이 분명할 경우 연령 제한을 완화하고 청원에 동참할  있게 하면 어떨까? 청원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청원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라도 열어줄  있지 않을까? 현행법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청원을 제안하는 활동조차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주민참여조례 청원 인원 달성 ,  가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례를 지자체가 보완하여 조건부 의무 실행하는 이다.


주민참여 3 ,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직접 결정권을 가진다. 반면 주민참여조례는 의회에 안건이 상정되는 단계까지만 작동한다. 최종 결정은 구의회 표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결정권이 주민에게는 없는 이다.


만약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할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나 각종 리스크, 이해관계 충돌 방지 등 보완장치가 마련된다면 이러한 파격까지도 검토해볼  있지 않을까?   


 나라의 정치 리더십의 수준과 역량의 뿌리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거론할  있겠지만, 시민참여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는 나라일수록 본질적인 정치역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단지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부터 제대로 고치자.


‘참여’는 권력이 아닌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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