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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해 록 ] 한반도 백년전쟁 8, 분단 1949

by 윤해 Jan 18. 2025


독립과 광복,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시대를 살았다. 우리는 시대를 사는 존재이므로 늘 시대의 키워드와 함께 숨쉬고 있다. 망국의 백성들에게는 독립과 광복을 통해 새롭게 나라를 건국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인생의 모든 초점이 그곳에 맞추어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 존재인 동시에 숙명적 존재가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화상이다.  


망국의 백성으로 태어나 자나 깨나 꿈에도 잊지 못하는 광복의 그날을 깨어서 맞이한 1908년 1월생도, 광복의 그날을 스스로 쟁취하고자 분연히 일어서서 하나뿐인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고 영면하여 잠들어서 맞이한 1908년 6월생에게도,광복은 독사과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삼천만 동포들에게 뿌려졌고 광복 후 해방공간은 마치 독사과를 먹은 좀비들처럼 저마다의 주장과 주의로 무장하여 갈등하고 분열되어 혼란의 도가니가 되어 일제라고 하는 사십 년의 거악의 질서가 물러나자 봇물 터지듯이 한반도 해방공간의 쓰나미가 되어 우리 민족을 덮쳤다.


"조선인은 10%의 이성과 90%의 감성으로 살아간다. 일제하에 조선인은 좋든 싫든 일본인이었다. 일제하를 살아낸 조선인에게 친일파라고 오명을 씌우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일본의 2등 신민으로서 조선에서 생존했어야만 했던 우리들에게 일제의 명령과 요구에 응하는 것 외에 어떤 대안이 있었겠는가? 조선의 자유는 달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자유보다도 못했다. 조선인에게 행운과도 같은 해방이라는 선물 앞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은 민중의 무지와 당파 간의 불화로 우리 조선의 미래를 낙관할 수없다. 우리는 분열되지 말고 단결되어야 한다."라는 "한 노인의 명상록"(1945)을 써서 김구, 이승만, 미군정에 보낸 윤치호의 편지이다.


윤치호(尹致昊,1865년 1월 23일 ~1945년 12월 6일)는 해방공간에서  뇌일혈로 사망하기 직전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민족의 단결을 외쳤지만 그 시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그의 예측대로 해방이라는 행운의 선물이 가져온 지정학적 상황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 해방정국을 쓰나미처럼 덮쳐  반쪽짜리 건국에 만족해야 했고 이는 곧 족이 분열되어 남북한이 분단되는 비극적 현실과 만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한반도 백년전쟁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에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2개월 만에 발생한 여수·순천사건(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시에 주둔하고 있던 14 연대 군인 중 남로당원들이 선동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군 지휘관과 경찰을 살해하자 군경이 출동해 진압한 일련의 사태를 일컫는다. 이 사건 이후 국군 내에 암약하고 있던 남로당 조직을 발본색원하는 숙군작업이 진행되었고 여수 순천 지리산 제주에서 자행된 공산주의 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양민과 학생들을 총알받이 하고 동족을 잔인하게 학살한 좌익들이 한반도에서 저지른 악업은  피의 보복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한반도 백년전쟁에서 분열의 씨앗을 제대로 우리 민족에게 뿌린 단초로 작용한 내전이었다.


그간의 한반도 독립전쟁이 침략자 일제를 몰아내는 명분 있는 전쟁이었다면 건국 후 소비에트 볼셰비키에 경도되어 그들의 혁명에 방해가 된다면 조국과 민족마저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매국좌익세력이 준동하여 1908년 6월생 매헌 윤봉길 의사와 같은 순국선열과 1908년 1월생과 같이 조선에 남아 온갖 수모와 박해 속에서도 자강하여 건국한 신생 대한민국을 뿌리째 흔들고 삼천만 동포를 이념의 잣대로 분열시켜 해방공간의 지옥도를 제대로 펼쳐 보인 사건이 공산당이 일으킨 제주 4.3 사건과 여순반란사건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49년 2월 5일 농지 개혁안이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다.

농지개혁은 이승만 정부의 우선적 과제였으며  최초의 ‘대한민국헌법’ 제86조에서는 농지개혁 실시에 관해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 고 규정했고  ‘농지개혁법’은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과 국회안이 대립해 논란이 많았으나 1949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같은 해 6월 21일 ‘농지개혁법’이 제정·공포됐다. 이 법은 1950년 3월 20일 개정돼 공포되고 3월 25일에는 시행령이, 4월 28일에는 시행규칙이 공포됨으로써 본격적인 농지개혁이 실행됐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지의 소유 상한은 3 정보(약 3만㎡)로 하고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 자작하지 않는 농지, 본법의 규정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등은 해당농지 생산물의 150% 정도의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농지 구입 지가증권 발행 교부)한다(유상매입).

②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은 지가의 30%씩 5년간 분할 상환(유상분배)한다.


이 법에 의해 실질적인 행정절차상 분배된 농지는 대상 농지의 70∼80%라 하며 그 결과 전체 65%나 차지하던 소작농지는 8%까지 줄어들었다.


비록 분단이라는 가혹한 환경에서 출발한 이승만정부의 경제정책의 출발이 자본주의 경제 개념에서 출발한 농지의 유상매입 유상분배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지주들의 양보를 바탕으로 지가증권으로 매수하고 농민들에게는 소출로써 농지를 매입하게 하는 운용의 묘를 발휘하여 농민에게는 자경농이라는 지위를 부여하여 농지라는 사유재산을 가지게 하였고 지가증권을 지주에게 발행하여 지주들이 소유한 사유재산을 자연스럽게 지가증권을 재단으로 하는 교육기관과 같은 공익법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신생 대한민국의 공공인프라를 확장하는 일거양득의 성과를 도모한 야심 찬 농지개혁은 어쩌면 한반도 우리 민족 5 천년사의 쾌거, 경자유전의 완성이었고 이 농지개혁은 북한공산당이 북한을 접수하고 일찌감치 해치운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농지국유화와 비교하여 두고두고 한반도 백년전쟁의 승부처에서 승부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트리거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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