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옷과 기성복, 그 사이의 제도에 관하여
우영우 에피소드와 지난 에피소드에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6화 정원이랑, 따로 또 같이!에서 특수교육에서의 통합교육 부분을 다뤘다면 오늘은 특수교육의 꽃, 개별화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정원사와 정원이의 이야기를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옷가게를 간다고 생각해봅시다. 옷을 고르겠죠? 몸에 맞는 사이즈를 고를겁니다. 개별화 계획은 맞춤옷을 만드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큰 아이 배가 뽈록 나온 아이, 마른 아이들이 각자의 신체적 특징에 맞게 옷을 입는 것처럼 교육도 아이의 발달에 맞추어서 개별화된 교육을 맞춰입는 것이죠. 특수교육 이야기를 하려면 개별화계획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al Program, IEP)은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의 범주 안에 포함 됩니다. 유치원부터 의무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특수교육법에 근거한 용어에 대한 정의는 참고와 같습니다. 여기애는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에 대한 정의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살펴주세요. (16화 정원이랑, 따로 또 같이!)
복잡하지요? 굳이 법을 살펴봐야 할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 법이 있기에 특수교육의 근거가 됩니다. 모든 제도는 법이 만든 토대 위에서 운용되지요. 최소한의 의무, 가이드라인 바로 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맞춤옷을 만들수 있는 여건이 적어요. 결국 사람이 이 제도 위에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리 세세한 계획을 세워도 마찬가지이죠. 옷감이 주어져도 재봉사에 따라 옷의 완성도는 다르니까요. 마찬가지로 다양한 상황, 경우에 따른 가이드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가 가진 원래의 의도대로 맞춤옷이면 좋겠지만 기성옷에 가까운 것은 공공조직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주어진 틀에 맞춰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때때로 정원이에게 맞는 사이즈의 옷이 찾을 수 없다고 느낄때도 있어요. 원 사이즈의 옷을 갖고 낑겨입는 느낌이랄까요? 개별화계획(IEP)은 '각 아동들이 지니는 개인차와 장애로 인한 발달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다양한 아이들에 맞춰 적용하기에는 유연함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유연함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자원과 시스템입니다. 충분한 인력과 유연한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아닙니다. 각 사람은 다를 수 밖에 없거든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시스템이 운영된다면 결국 아이는 매해 사람이 바뀔 때마다 일희일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은 바로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합학급'에서의 담임교사의 장애이해도와 역량 그리고 특수교사'의 역할에 의존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헌신'에 기대는 구조는 학부모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요구되니까요. 하지만 학교별로 특수반의 비중과 역할이 현저히 좁은 경우도 많습니다. 정원이가 처음 다녔던 초등학교는 다문화 연구학교였습니다. 다문화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은 상세히 준비되었지만 '학습도움반(특수학급)'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습니다. 학년초에 실시하는 학부모총회에서 장애이해교육에 관한 내용이 전무했거든요. 그래서 조직의 상황에 따라 특수교사가 이상적인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어도 좌절되는 경우도 있죠. 기관장의 방향성에 따라 좌우되지요.
제 주변 사람들이 가진 도움반에 대한 인식은 '느린 아이들이 국어 수학을 하러 가는 곳'인 경우가 많았어요. 저 역시 정원이가 아니었다면 모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담임 선생님도 사전정보와 경험 없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접하게 되면 적절하게 대하는 방법을 모르실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최소한의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이미 배치된 이후에 실시하는 장해이해 교육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고 겨우 '정원'에 대해 이해하고 적응할 무렵에는 한 해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같은 물리적 공간 안에서 개별화된 배움을 얻는다는 '이상적인 시스템'은 정원이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희망이 되기도 하지요. 심지어 일반학교의 도움반의 구성원은 6명이지만 학년도 다르고 장애도 다르고 그저 공통점이라고는 같은 학교에 배치된 장애를 가진 같은 동네 아이들 정도입니다. 특수학교는 다를까요? 특수교사 1명에게 배치된 한 학급의 정원은 6명입니다. 아이들은 그저 나이만 같을뿐 장애의 종류, 발달의 정도가 모두 완전히 다릅니다. 지원인력이 일반학교보다 낫고 통합반 아이들과의 접촉에 따른 문제가 덜 할 뿐이죠. 실제로 특수학급의 경우 특수교사의 목표는 통합반 급우들과의 원만한 관계가 1순위 목표일지도 모릅니다. 어디든 개별화된 수업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지요.
정원이 역시 낯선 수업 안에서 그저 앉아있고 견디다 오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견디는 힘은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 되었습니다. 참다 참다 정원이는 아프기도 했습니다. 아프고 고단하더라도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경험 때문입니다. 정원이도 그리고 통합반 급우들도 바라보는 시선을 상호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이가 느려도 그것만큼은 꼭 배우기를 바랬어요. 가정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그 경험은 학교에서 조금씩 조금씩 더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망이었습니다.
사회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 학교였으면 했지요. 그러나 이러한 일상생활 영역이 특수교육법 법제 안에 들어가기 된 게 불과 2~3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원이는 그 시행착오 안에서 견디고 살아갔습니다. 제도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법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적이든 그렇지 않든 사람을 타지 않고 특수교육이 자리할 수 있는 것은 '특수교육법'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상세한 가이드라인과 여러가지 상황에 맞춰야 할 유연함은 앞으로 가져가야 할 숙제입니다. 때로는 포괄적인 가이드는 사람에 따른 사람에 따른 운영의 격차를 낳습니다. 그러나 세세한 가이드와 상황에 따른 선택적 예시와 방도가 마련된다면 누구를 만나든 조금 안심하고 학교를 보내고 일선의 교사들도 막막하게 아이를 대하지 않아도 될 것이입니다.
법과 사람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 각기 다른 목소리를 담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할 뿐입니다. 저는 정원이를 위해 단 하나의 꽃을 선물 하는 마음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오직 하나뿐인 교육의 맞춤옷을 입는 그날까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울러 모든 교육 현장에서 그 꽃을 선물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브런치북 <자폐를 가진 정원이의 세계> 1부는 변방의 언어로 머물던 ‘장애’가 아니라, 보통의 아이 정원이가 가진 자폐를 이야기합니다. 2부는 ‘서포트 리포토 for 정원이’로 직접 활용했던 리포트를 통한 구체적인 사례를 기록합니다. 이어서 행정학자인 엄마의 시선으로 정책의 틈을 이야기합니다.
https://brunch.co.kr/brunchbook/asd-papers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2021. 12. 28., 2024. 2. 27.>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지원인력배치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ㆍ교육방법ㆍ교육내용ㆍ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ㆍ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1의2. “통합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