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생들 중 학교 정규 교육과정의 교육활동에만 참여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방과 후에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선택에 의하여 학문적 성취를 높이고, 예체능 소양과 기능을 익히기 위해서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초등돌봄교실,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꿈터, 마을돌봄 등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지요. 지역별 학교별 운영 프로그램과 내용이 다르지만 몇 가지 대표적인 정규 교육과정 외의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1.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교육활동입니다.
① 신청: 일반적으로 돌봄교실은 전년도 12월~ 1월, 방과후학교는 해당년도 3월에 신청합니다.
②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장이 학교 여건과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므로 학교마다 운영 내용과 방법이 다릅니다.
③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하여 자율적인 참여하며, 강제적인 참여를 금지합니다.
④ 예체능 등을 통한 소질・적성・진로 계발, 교과의 심화・보충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대체하여 운영하며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도시 저소득층 학생과 농어촌에 있는 학교 학생은 방과후학교 수강을 지원합니다.
⑥ 방학 중 운영: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휴업일이나 방학 중에도 운영할 수 있으나, 방학 중 운영 내용이나 방법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학교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초등돌봄교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저학년 중심의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쉼·놀이·자기주도 활동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① 대상 : 초등학교 1~2학년 아동 중심
② 공통선발기준 :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자녀
③ 운영 인력 : 초등보육전담사
④ 운영 방법 : 돌봄 및 다양한 교육서비스(교과보충, 특기적성, 창의놀이 등)
⑤ 돌봄교실 유형
○ 오후돌봄교실 : 방과 후~19:00 (수요가 없는 경우 운영 시간 조정 가능)
○ 저녁돌봄교실 : 19:00~21:00 (저녁돌봄교실은 해당학교만 실시)
○ 다함께 꿈터(방과후연계 돌봄교실) : 방과 후~17:00
- 대상 : 초등학교 3~6학년 아동 중심
- 운영 방법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2개 이상 참여하면서 오후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
○ 마을 돌봄 : 돌봄교실은 초등학교를 활용하는 초등돌봄 외에도 아파트나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간에서 운영하는 마을 돌봄도 있습니다. 마을 돌봄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자체에 하면 됩니다.
3. 늘봄학교
늘봄학교란,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를 말합니다. 2023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산하여 전국 확대될 예정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교과연계, 특기적성 등 교육) + 돌봄(휴식, 놀이, 간식 등) 통합 제공’으로 정규 교육과정 외의 모든 학교 내 활동을 말합니다.
③ 신청 방법: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하여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 서비스
학부모 서비스는 학교를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학교 정보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교생활을 인터넷으로 한눈에 열람할 수 있고 선생님과의 상담, 가정통신 등 학교와 학부모 간 상호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 제13조에서 보장하는 학부모의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① 학부모가 자녀의 수업 정보 및 학교생활 정보를 다양하게 조회하여 살펴보고,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활동 신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자녀의 교육활동에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관련 사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란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고 통지 및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고통지: 학교(www.shcoolsafe.or.kr)
② 구비서류
- 공제급여 청구서(학부모 또는 학교)
- 진단서(청구금액 50만원 미만 생략가능)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상세 내역서(비급여 치료시)
- 사고학생 주민등록 등본 - 청구인 통장사본
-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의사 처방에 따라 구입한 경우)
※ 정확한 심사를 위해 필요시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③지급기한: 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공제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울 때는 14일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