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이사를 하는 이유는 새로운 직장, 가족 상황의 변화, 학교, 주거 환경 개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 드물게는 경제적인 이유와 안전 문제, 이웃 관계도 이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어쨌든 이사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일정한 문제점과 영향이 따릅니다. 더구나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의 전학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요.
이사에 따른 비용과 시간, 변화와 적응 등의 스트레스에 비하면 전학은 그 절차가 간편합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전학은 새로운 환경과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흥분, 긴장 등 정서적인 스트레스와 불편함으로 아이가 예민해질 수 있으므로 주변 어른들이 따뜻하게 보살피고 지원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학 절차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등의 학적서류는 학교 간 연락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교류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보호자가 따로 가지고 가야 할 서류는 없지요.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이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행정절차가 간편해지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학 절차가 간편해졌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절차와 일처리가 필요합니다.
① 먼저 담임 선생님에게 어느 학교로 가는지 말합니다.
② 학기(년) 말에 전학할 때는 국정교과서를 전학하기 전의 학교에서 받아가고, 학교별로 다른 검정 교과서는 새로 가는 학교에서 받으면 됩니다. 초등학교의 교과서도 일부 국정교과서를 제외하고 학교별로 다른 검정교과서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③ 행정실(행정지원실)에서 우유 급식비, 방과 후 교육비 등을 정산하고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반납합니다.
④ 전입 학교에 갈 때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꼭 가져갑니다.
2. 전출 후 바로 전학하지 않으면
아이가 다니던 학교(담임 선생님)에 전학 가겠다고 말한 후, 가정 사정으로 새로 전학 갈 학교에 바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전출 신고 이후 2일 이내에 전입 학교에서 ‘전출 학생 전출자료 송부 요청’ 연락이 오지 않으면, 아이가 전입한 읍·면·동에 학생의 전입 사실을 확인합니다. 만약 아이가 전입하지 않았을 경우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협조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정해진 기한 내에 절차 대로 처리하고, 새로운 학교에서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3.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등에 의한 전학
이사하지 않았어도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는 안전과 보호 조치를 받으며 전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서는 아이의 안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가정 폭력 등의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합니다. 이때, 학교에서는 교육 담당자와 사회복지기관 등이 협력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이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보장하는 데 최선의 방법을 찾는 데 노력합니다. 가정 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나 교육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동학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전학
학생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응급조치되는 경우 아동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 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 3항, 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5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2(피해 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비밀전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