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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우주 Jan 22. 2024

결석과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등 처리 규정

자신있게 초등하교 1학년 되기 ⑨

학교에서는 날마다 출결 상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학업을 관리하는 일 중 첫 번째가 출석과 결석의 관리입니다. 특히 결석한 아이들에 대한 관리는 매우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매우 다양한 사유로 학교를 못 가는 일이 생깁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석한 일수가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수료가 가능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결석하게 되는 경우에 보호자는 반드시 규정과 절차에 맞추어 승인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미인정 결석

 태만, 가출 등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하는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⑤ 학칙으로 정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⑦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결석

 ①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

① 지각 : 학교장 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②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③ 결과 :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5.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출석으로 인정하여 처리합니다.

- 결혼: 형제, 자매, 부, 모의 결혼 때 1일 인정

- 입양: 학생 본인이 입양될 경우 20일 인정

-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는 5일,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 (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는 3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는 1일 인정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 유지 시 제4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하여,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6. 법정 감염병에 걸렸을 때


 법정 감염병에 걸렸을 때는 의사 소견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법정 감염병이란 사회적 파급력이 큰 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격리, 수용하고 적절한 방역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감염병 또는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법정 전염병으로는 결핵, 간염, 백일해, 홍역,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수막구균,  폐렴구군 감염증, 파상풍, 독감(인플루엔자), 수족구병, 노로 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정확한 법정감염병 여부는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http://www.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정 감염병에 결렸을 때는 담임 선생님이나 보건 선생님에게 먼저 알려야 합니다.


7. 연락 없이 2일 이상 결석하게 되면 

아이가 결석을 하게 되면 보호자는 반드시 학교에 연락해 주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또는 연락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5조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나 담당자가 가정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읍·면 동장에게 동행을 요청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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