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있게 초등학교 1학년 되기 ⑨
학교에서는 날마다 출결 상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학업을 관리하는 일 중 첫 번째가 출석과 결석의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결석한 아이들에 대한 관리는 매우 철저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매우 다양한 사유로 학교를 못 가는 일이 생깁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석은 한 학생이 출석한 일수가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수료가 가능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결석하게 되는 경우에 학생과 보호자는 반드시 규정과 절차에 맞추어 결석과 관련하여 승인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은 학교에서 흔히 발생하는 결석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본 것입니다.
①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⑤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① 태만, 가출 등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②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③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하는 훈련으로 인한 결석
④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⑤ 학칙으로 정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⑥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⑦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①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지각 : 학교장 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② 조퇴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③ 결과 :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①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②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출석으로 인정하여 처리합니다.
- 결혼: 형제, 자매, 부, 모의 결혼 때 1일 인정
- 입양: 학생 본인이 입양될 경우 20일 인정
-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는 5일,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 (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는 3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는 1일 인정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③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④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 유지 시 제4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하여,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① 법정 감염병에 걸렸을 때는 의사 소견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② 법정 감염병이란 사회적 파급력이 큰 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격리, 수용하고 적절한 방역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감염병 또는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③ 대표적인 법정 전염병으로는 결핵, 간염, 백일해, 홍역,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수막구균, 폐렴구군 감염증, 파상풍, 독감(인플루엔자), 수족구병, 노로 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④ 정확한 법정감염병 여부는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http://www.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정 감염병에 결렸을 때는 담임 선생님이나 보건 선생님에게 먼저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