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닥터하워드 May 09. 2024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지금부터 가능해요

5월 8일부터 당근, 번개장터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

매년 명절 연휴가 지나면 홍삼, 녹용, 비타민 같은 영양제 선물세트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많이 올라오죠.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가 불법이었던 걸 아시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허가 받지 않은 판매자가 식품 기능을 허위로 기재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지난 5월 8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건전지가 식약처의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규제 완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영양제 중고 거래,
당근과 번개장터에서만

가능해요


이전에는 사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를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을 내야 하거나, 심하면 징역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규제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를 금지하던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작년에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규제 개선’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을 진행했어요. 이어 2024년 1월에는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금지 규제를 완화하라고 식약처에 권고했죠. 이에 식약처는 오는 2024년 5월 8일부터 1년 간, 개인 간의 영양제 중고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건기식 중고거래 시작 [1]출처 식약처누리집


이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중고거래 시범사업’ 은 온라인 플랫폼 ‘당근마켓’ 과 ‘번개장터’ 에서만 운영되고 있어요. 식약처가 이 두 플랫폼을 유통 건전성과 안전이 확보돼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 외의 다른 곳에서는 예전처럼 개인 간 영양제 중고거래가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영양제 중고거래, ⓒ당근마켓, ⓒ번개장터 에서만 가능해요!




식약처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

중고거래가 가능해요


식약처는 개인의 영양제 중고거래 한도를 연간 10회, 누적액 30만원 이하로 한정했어요. 이번 규제 완화가 사업자들의 영리성 판매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건기식 중고거래 기준 [2]출처 식약처 누리집


거래 가능 물품은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미개봉 상태인 영양제여야만 해요. 또 실온이나 상온에서 보관 가능한 제품이어야만 하고,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냉장용 제품은 제외된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해외에서 ‘직구’ 한 영양제는 중고거래 대상이 아니랍니다. 이전 매거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약처의 인증을 거치지 않은 해외 직구 영양제는 국내에서 그저 ‘건강(보조)식품’이기 때문이에요.


영양제 중고거래 기준 [3]출처 식약처 누리집


이번 시범 사업을 위해 식약처는 지난 4월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참여 플랫폼 업체에게 제공했답니다. 식약처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1년 간 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정규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어요.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한편 이번 시범 사업을 두고 건강기능식품 유통시장 교란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을 해칠 것이라며 우려하는 사람이 매우 많아요.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와 유통사 관계자,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정책을 두고 모두 한 목소리로 ‘잘못된 결정’이라 답했어요.


관계자들은 개인 간에 무분별하게 건강기능식품이 거래될 경우 품질 이상은 물론, 처음부터 기능성 함량이 적은 ‘짝퉁’ 제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재포장한 제품이 유통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어요. 더 큰 문제는 마약, 의약품과 같은 불법 제품까지 건강기능식품과 비슷한 모양새로 유통 채널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우려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 간 중고 거래는 주로 일회성으로 매우 빠르게 성사되는 경향이 있어서 관련 기관에서 모니터링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를 하실 때는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알아본 후 결정하셔야 해요!



글을 읽고 궁금한 점 또는 별도의 의학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Stay Charged!




출처

[1][2][3]”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 보도자료, 식약처 누리집.
URL: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8240





이전 10화 3가지 팩트체크로 알아보는 글루타치온의 진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