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도 가까운 미래: 탄소중립[7+8]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배출권거래제(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거래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배출량 중장기 경로를 참조할 때 배출권 가격 상승이 어려울 수 있다.
배출권 가격은 공급 요인(할당량, 외부사업 등)과 수요 요인(미래 현금흐름, 투자자 기대, 위험선호, 할인율, 위험조정 방식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면서, 배출권 가격의 추세적 하락이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2개년(2022~2023년) 동안의 배출권 유상할당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낙찰수량이 입찰수량에 미치지 못하고 낙찰비율과 낙찰가격도 낮아지고 있다. 즉 정부의 배출권 공급량 대비 기업들의 수요량이 충분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는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을 위한 할당계획을 수립 시, 배출량 중장기 경로 등에 대한 전망 정보를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탄소집약도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도의 이행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업체별 배출권명세서에 기재된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배출량을 사용하여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들의 탄소집약도(에너지 사용량 대비 탄소배출량 비율)를 산정할 수 있다. 업체별 배출권명세서에 포함된 업체 수는 2017년 592개에서 2022년 713개로 증가하였고, 두 연도 모두에 포함되고 에너지 사용량이 10TJ 이상인 업체 수는 427개이다.
탄소집약도가 높아진 업체들의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많은 업체가 군집해 있는 영역(탄소집약도 범위 0~0.4)을 확대한 산포도를 보여준다. 대각선 위에 있는 점들은 2017년 탄소집약도와 2022년 탄소집약도가 동일한 업체들에 해당한다. 5년 동안 탄소집약도가 하락한 업체들은 대각선 아래에 위치하는 점들인데 그 수는 333개(분석에 포함된 427개 업체 수 대비 78.0%)이다. 427개 대상 업체들의 탄소집약도 평균은 2017년 106(tCO2eq/TJ)에서 2022년 86(tCO2eq/TJ)으로 하락하였다. 대각선 위 영역에 위치한 업체들은 지난 5년 동안 탄소집약도가 높아진 경우이다.
한국은 2022년 한국형 국가금융기구인 기후대응기금을 설립하였다.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후대응기금의 목표는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을 포함한다. 즉 기후대응기금은 한국형 국가금융기구(NFV: National Financing Vehicle)에 해당한다. 기후대응기금의 운영은 기획재정부가 총괄하지만, 실제 지출은 산업부, 환경부 등 13개 부처에서 집행하는 이원적 구조이다.
기후대응기금은 11가지 유형의 목적을 위해 지출될 수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70조에 따르면 기금은 배출 감축, 저탄소 생태계, 제도적 기반, 공정 전환, 잉여금 등 11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전체 지출 규모는 약 2조 4천억 원이며, 지출 목적별 구성은 2023년에 일부 달라진 모습이 보인다. 규모 기준으로 정렬하면, 산업저탄소화가 가장 많고, 녹색금융, 기술개발, 탄소흡수원 조성, 도시국토 저탄소화, 산업일자리 전환, 유망기업인력육성, 여유자금운용 등이 그 뒤를 잇는다. 2023년 대비 2024년의 변화를 보면, 산업저탄소화, 녹색금융, 여유자금운용은 증가한 반면 기술개발, 탄소흡수원 조성, 도시국토 저탄소화 등은 감소하였다.
기후대응기금이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용도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 산업과 노동 및 경제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비용, 기후대응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전환과 창출비용 등이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 R&D 투융자 지원 등도 포함한다. 지원대상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규정 기준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기후대응 취약산업의 사업재편 기반 및 업종전환 지원사업, 도시 숲과 다중이용시설의 녹지공간 조성사업, 친환경 대중교통 설치사업, 기후대응 취약계층의 고용안전 지원금과 일자리 전환 및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있다. 주목할 점은 기금이 기후변화기본법 제35조에 근거한 국제감축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해당 사업은 파리협정 제6.2조에 명시된 협력적 접근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상대국 선정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협상은 2022년부터 시작되었다.
기후대응기금은 9가지 유형의 수입원으로부터 필요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NFV인 기후대응기금이 만들어졌는데, 동 기금은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일까?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는 기금의 수입 재원으로 9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공적자금관리기금 관리계정 예탁금, 할당배출권(KAU) 경매수입을 포함하는 기타 수입 순이다. 2023년에 비해 전입금과 기타 수입은 감소하고 예수금은 소폭 증가하였다.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상한선이 존재한다. 이는 국가 정책 우선순위가 전제되지 않는 한 기후대응기금 재원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의미한다.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배출권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배출권 매각대금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배출권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는다. 향후 중장기 배출권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다만 최근의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보면, 배출량 전망은 중장기 경제 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잠정 배출량은 약 6억 8,0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고 경제가 회복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2022년 잠정 배출량은 약 6억 5,5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하였다.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산업 부문과 전환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배출량 감소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저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 등 정책 추진이 효과를 거둔다는 가정하에 2023년에는 국가 배출량이 2.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