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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르고 나서 이제 12월 잔금 날만 남겨두고 있었다. 잔금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였다.
1. 비용 준비: 잔금, 취득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자금 마련
2. 셀프 등기 준비: 방법 숙지 및 서류 구비
3. 취득세 납부 준비: 결제 수단 결정 및 카드 한도 체크
+ 매수인 선물 사기
보통 잔금을 치른 당일에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진행하므로 매우 정신없고 바쁠 수 있다. 따라서 잔금 전에 여유를 두고 되는 비용을 마련해두고, 당일의 동선을 미리 예습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잔금일에 잔금과 더불어 등기에 들어간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다. (금액이 큰 순서대로)
· 잔금 시: 잔금,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리비 예치금
· 셀프 등기 시: 취득세, 국민주택1종채권(이것도 수백만 원단위이니 미리 조회 필요), 정부수입인지, 등기 수수료, 각종 증명서 발급 비용
우리는 직접 셀프 등기를 하기로 해서 위와 같은 항목들만 고려했지만, 만약 법무사를 통한다면 대행 수수료로 최소 50만 원 정도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 때와 마찬가지로 잔금 역시 많은 부분을 주식과 펀드 매도를 통해 만들어야 했다. 특히 펀드는 환매 신청 후 입금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날짜 계산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내가 보유한 펀드는 미국, 한국, 신흥국 주식, 금 등으로 다양해서 동시에 매도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별로 가격 결정일과 입금일이 제각각이었다.
주식은 매도 후 2영업일 뒤면 예수금이 들어오므로 비교적 자금 흐름 예측이 쉽다. 잔금 전까지 공모주 청약과 단타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보려 했으나, 역시 마음대로 되지 않아 마이너스가 난 종목은 일부 손절하며 자금을 맞췄다.
자금을 다 만들어두었어도 잔금 당일 송금 한도에 걸리면 곤란하다. 나는 일부러 평소에 쓰지 않는 계좌인 토스뱅크를 이용했다.
토스뱅크의 경우 기본적으로 1회 1억, 1일 5억까지 송금이 가능하다. 하지만 '임시 한도 상향'을 신청하면 당일 24시간 동안 20억까지 송금할 수 있어 편리하게 사용했다.
공인중개사 소장님은 법무사를 소개받으면 수수료를 어느 정도 조정 받을 수 있다고 하셨다.
하지만 법무사를 끼지 않고 셀프 등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누군가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법무사 비용도 아낄 겸 직접 해보기로 결정했다.
잔금 당일에 당황하지 않도록 2주 전 쯤부터 미리 셀프 등기 방법을 공부했다. 유튜브에도 관련 영상이 많았지만, 의외로 체계적인 정보를 찾기는 어려웠다.
최신 영상이지만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알려주거나, 3~4년 전 것이라 현재 절차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셀프 등기를 직접 경험한 분들의 블로그 글에 의지해서 하나하나 찾아보며 공부하는 편이 도움이 되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핵심 서류는 '부동산등기 신청서 (서류명: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서류를 미리 작성해 보기로 했다. 미리 내용을 채워두면 당일에는 그 서류만 보고 적어내면 되기 때문이다.
내가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지류에 작성하겠다고 하니, 남편이 퇴근길에 등기소에 들러 종이 서류를 직접 가져다주었다. 물론 양식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해서 사용해도 된다.
고작 2장짜리 서류라고 얕봤는데, 실제 작성 과정은 난관의 연속이었다.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어떤 내용을 어디에 적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 지도 몰랐다.
일요일 하루 날을 잡고, 종일 컴퓨터와 씨름한 끝에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양식을 겨우 완성할 수 있었다. 상세한 작성 방법은 나중에 내가 다시 셀프 등기를 할 일이 있을 때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포스팅으로 남길 예정이다.
잔금일 준비는 자금 확보와 등기 신청서 미리 작성이라는 큰 산 두 개를 넘으며 시작되었다. 하지만 의외의 복병은 따로 있었다. 바로 취득세 납부를 위한 세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