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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겨울방주의 생각-47(계엄 1주기-4)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두 번째 만에 가결되었습니다.

by 겨울방주

2024년 12월 7일에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이 되었었지요.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정국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9일에는 선관위로 출동한 군인들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근처 거리를 배회하거나 다른 곳에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만큼 그날 선포된 비상계엄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군인들도 감지한 것이죠. 그런 계엄을 윤석열은 강행한 것이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하여 출금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왔고, 원칙적으로 내란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구속수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지요. 이후 공수처는 윤석열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헌정사상, 세계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비상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이 출금조치되었습니다. 12월 10일, 김상욱 의원은 윤석열에게 사유 없이 선포한 반헌법적 비상계엄, 그리고 그 목적이 반대세력 척결을 위해 선포했다는 점에서 반민주적임을 분명히 했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하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투표 때는 찬성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김상욱 의원의 소신이 보였지요.


12월 11일에는 국회에서 윤상현 의원이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써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례에는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사법심사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그 당시 국무위원들이 상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윤석열이 2~3분간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 후 바로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뉴스로 접했다고 진술했는데, 이걸 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무회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국은 계속 얼어붙었고, 그 와중에 윤석열이 12월 12일에 담화를 했는데, 당시 야당 탓만 하고, 자신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이 호소용,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론도 들먹이면서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현실인식이 국민들의 인식과 다르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엄청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변명은 4월 4일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경고성, 호소용으로써 계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음으로써 헛소리라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결국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당론으로 탄핵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청문회에는 김어준이 나와서 정치인들을 사살하고, 체포된 인사들을 거짓으로 구출하는 척하거나, 미군을 사살하고, 각종 테러를 기획하는 등 북한의 소행으로 꾸민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증언을 했지요.


저는 집회에 나가서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드디어 12월 13일에 저는 다음날 있을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면접시험을 보러 갈 겸 청년참여연대 캠페이너 회의 참석 겸해서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14일에 면접을 본 뒤 여의도로 급행하여 참여연대 회원들과 함께 탄핵집회에 참여했습니다.


탄핵소추안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석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 희망이 다시 생기는가 싶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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