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예규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설에 대한 입장-67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한겨레의 사설을 공유하며 그에 대한 제 입장을 간단히 적고자 합니다.
내용은 바로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예규입니다. 예규는 변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법기술을 내놓은 것이죠.
함께 보실까요?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예규는 1심부터 도입하지 않은 타이밍 오류로 사법 불신을 키웠으며, 민주당 법안과 유사하나 배당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여전히 불신을 해소하기 부족하다.”
1. 대법원이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적용한다.
2. 대법원 예규는 민주당 법안과 재판 신속 목적은 같으나 무작위 배당을 고수한다.
3. 1심 재판 지연으로 지귀연 판사의 문제적 진행이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
“대법원은 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지 않아 사법 불신을 키웠으니, 민주당 법안 리스크를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제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설은 이러한 명제를 깔고 있다고 봅니다.
P1: 대법원은 여당(민주당)의 압박에 밀려 자구책을 내놓았으나 근본 신뢰 회복은 실패할 전망이다.
P2: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혼란에 대해 책임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P3: 민주당 법안은 위헌 리스크로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
C: 대법원(사법부)이 자구책을 내놓았으나 1년 동안 지지부진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쉽게 가라앉히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의 법안은 위헌 리스크로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P1: 해당 사설은 사법부를 먼저 질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사법부는 내란 후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끌면서 기각시킬 사람은 기각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을 석방시킨 지귀연 재판부의 예도 있어서 사법개혁은 필요합니다.
P2: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퇴해야 합니다. 민형배 의원이 기자회견 때 밝힌 것처럼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제야 탄핵을 한답니다.
P3: 다만 해당 법안이 위헌이라는 우려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유감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사설을 쓴 모양인데, 사법부가 독립을 주장할 정도로 잘 해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견제받지 않는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강한 견제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C: 사법부가 1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석열을 석방시켰거나 내란주요 임무종사 혐의자들에 대한 영장기각을 해버렸지요. 또한 대선 때 개입을 했다는 논란도 불러일으킬 정도로 졸속 심리까지 했습니다. 이러니 사법부에 대한 강한 적대감이 우리 민주공화국 시민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책임지고 사과를 한 뒤 사퇴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탄핵을 해야 합니다. 더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만 해당 법안이 위헌이라는 우려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유감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사설을 쓴 모양인데, 사법부가 독립을 주장할 정도로 잘 해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견제받지 않는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강한 견제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집단지성은 늘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법부에 대한 강한 압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자정능력을 믿을 수 없게 됨을 사법부는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되겠지요. “내란을 덮으려다가 국민의 분노에 직격타를 맞아 해체된 사법부”
[사설] 대법원 전담재판부 예규, 왜 이제서야 내놨나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355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