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화. 잘하면 공 하나로 아웃을 잡을 수도 있지요
<아웃의 종류 4가지> 중 두 번째인 플라이아웃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타자가 친 공이 땅에 닿기 전에 수비수가 달려가서 바로 잡을 때 심판이 아웃을 선언하는데, 그 것이 플라이 아웃이다. 그래서 파울지역에 공이 떨어진다 할 지라도, 수비수들은 전력을 다해 공이 땅에 닿기 전에 잡으려고 노력을 한다.
이처럼 플라이 아웃의 정의는 간단하다.
그러나, 플라이 아웃이 발생할 때는 2 아웃이 아닌 이상, 아웃 후에 주자들이 잘 움직여줘야 한다. 플라이 아웃의 대상은 언제나 타자이지 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플라이 아웃으로 주자를 아웃 시킬 수가 없다. 주자를 아웃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음 편 "포스 아웃과 태그 아웃"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타자의 플라이 아웃이 선언되면, 모든 주자는 자기가 머물던 베이스로 반드시 돌아와야 하고, 수비수가 잡은 공이 주자보다 먼저 해당 베이스에 도착하게 되면 그 주자는 아웃(포스 아웃)이 된다.
플라이 아웃은 주자를 아웃시키는 방법은 아니기에, 주자들이 타자가 친 공의 긴 체공시간의 이점을 활용하여, 다음 베이스로 함부로 움직일 수 있다면, 수비측 입장에서는 너무 불공평 하기에 그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플라이 아웃이 선언되는 순간에 원칙적으로, 주자는 자신이 원래 위치하고 있던 베이스를 터치하고 있어야 하고, 플라이 아웃이 될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거나, 확신하지 못해 원래 위치하고 있던 베이스를 떠나게 되었거나 떠나 있었다면, 플라이 아웃이 선언되는 순간에, 원래 베이스로 공보다 먼저 반드시 돌아오지 않으면 주자도 아웃이 된다는 플라이 아웃의 보완규칙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 높이 떠서 플라이 아웃이 될 것 같으면, 주자들은 자기가 머물던 베이스를 아웃이 선언되기 전 까지 터치를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자기가 머물던 베이스를 플라이 아웃이 선언된 후에 터치하고 있거나 터치하여야 비로소 다음 베이스로 진루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타자의 플라이 아웃이 선언되자마자 주자가 다음 베이스로 진루를 하거나 홈플레이트로 뛰어 들어오는 경우, 공격하는 팀 입장에서는 타자를 잡아 아웃카운트 하나가 늘었지만, 주자는 한 베이스 진루 또는 한 점 획득의 공격에 성공한 셈이 된다. 이렇게 플라이 아웃선언 이후에 주루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공보다 먼저 다음 베이스를 터치해야 하기 때문에 타자가 타구를 잘 맞추어 멀리 보내서, 외야수까지 날아가야 하고, 내야까지 공을 던지는 시간이 충분히 길다고 판단되야 가능한 플레이다.
이런 경우, 타자의 해당 타석이 자신의 플라이 아웃으로 희생했다고 해서, 희생 플라이로 기록되는데, 점수를 내기 위한 작전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전략이다.
희생 플라이는 타자가 아웃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플라이 아웃 이후에 주자가 홈플레이트로 달려서 1점을 획득하게 되면 그 타자의 공로로 점수가 났다는 것을 뜻하는 기록인 타점으로 인정해주고, 그 타석은 애초에 타석에 들어서지 않은 것으로 기록해 주어서, 희생 플라이를 친 타자의 타율에 불이익이 없도록, 타자의 실력의 가장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인, 타율을 계산할 때에는 희생 플라이를 쳤던 타석에 들어섰던 기록을 지워준다.
반대로, 타자와 주자 모두 플라이 아웃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수비수의 호수비로 타자를 플라이 아웃 시킨 경우에는, 달리고 있던 주자들은 모두 원래 있던 베이스로 돌아가야 한다. 이 것을 "귀루"라고 하는데, 주자의 귀루보다 수비수가 주자가 귀루해야 할 베이스로 던진 공이 먼저 도착하게 되면, 그 주자는 아웃(포스 아웃)을 당하게 되고, 타자 역시 평범한 플라이 아웃으로 기록이 된다.
쉽게 이해할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한 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대전제 : 플라이 아웃 후에는 주자가 귀루 대상 베이스에 공보다 늘 먼저 도착해야 아웃이 되지 않는다.
야구에서 타자 및 주자의 주루플레이는 전세와 개념이 비슷하다. 내가 집 주인인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야 원래 살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고, 내가 세입자인 경우에는 전세금을 내야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으며, 집 주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전세금을 돌려 받을 때 까지 계속 살아야 한다.
사진으로 설명하는 예시가 조금이나마 이해를 좀 도우면 좋겠다.
<타자가 친 공이 땅에 닿은 경우>
주자는 1루에 전세를 살고 있다.
타자가 친 공이 땅에 닿는 순간 심판은 1루 베이스로 부터 전세금을 받아
주자에게 전세금을 즉시 돌려주고, 주자는 2루로 마음놓고 전세를 들어갈 수 있기에 2루 또는 3루로 무작정 달려가서 공보다 먼저 또는 수비측으로 부터 태그되기 전에 2루 또는 3루 베이스에 도착하면 된다.
전세금을 반환한 1루는 빈집이 되고,
그 빈집에 타자가 성공적인 공격을 통해 1루로 들어가게 되면
1루는 다시 심판에게서 전세금을 받고 타자에게 전세를 주게 된다.
2루주자는 공이 땅에 닿는 순간 심판에게서 1루 전세금을 받았으니, 태그를 당하기 전에 2루에 먼저 도착해서, 그 돈으로 전세금을 주고 들어가서 살면 된다.
<타자가 친 공이 땅에 닿지 않고 수비수에게 바로 잡힌 경우>
주자는 1루에 전세를 살고 있다.
타자가 친 공이 땅에 닿지 않아 심판은 주자에게 1루의 전세금을 주지 않았고, 주자는 2루에 줄 전세금이 없다.
주자는 1루의 전세금을 못 받은 것이기 때문에, 1루의 전세권은 주자에게 있지 타자에게 있지 않다. 타자는 갈 곳이 없어서 자동으로 아웃이 되고, 이 것을 플라이 아웃이라 부른다.
주자는 2루로 갈 전세계약이 1루의 전세금을 못받아서 돈이 없어 무산되었으니, 전세권이 남아 있는 1루로 공보다 먼저 다시 돌아가야 한다.
공이 주자보다 먼저 1루로 도착하는 경우, 대전제에 의해서 주자도 아웃이 된다. 즉, 총 2개의 아웃이 된다.
나의 경우, 주루플레이에 대해 이해할 때 심판의 판정은 은행과 비슷한 역할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했었기에, "전세이론"으로 설명해 본다.
<토막설명 1 - 인필드 플라이>
종종, 타자가 친 공이 공중에 아직 있는데, 수비수들이 아직 그 공을 잡지 않았는데도, 심판이 미리 아웃을 선언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것을 인필드 플라이라고 한다. 타자가 친 공이 멀리 뻗지 못하고, 내야에서 공중에 높이 뜨는 경우에, 심판의 판단에 따라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플라이 아웃이라고 생각하는 주자들이 다음 베이스로 진루하지 않고, 아웃이 선언되기 전 까지 자기 베이스를 터치하고 있을 텐데, 내야수가 충분히 플라이 아웃을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공을 땅에 떨어뜨린 후(고의낙구) 공을 잡게 되면, 타자가 플라이 아웃을 당하지 않았기에, 1루 주자는(심판에게 2루 전세금을 갑자기 받기 때문에) 2루로 뛰어야 할 의무(2루 전세계약의 이행의무)가 갑자기 생긴다.
주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정정당당한 승부가 아니라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비신사적 플레이를 방지하고자, 심판이 미리 인필드 플라이 아웃을 미리 선언하는 것이다.
주자는 수비수가 공을 잡고 아웃선언이 된 후에야 진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인필드 플라이 아웃의 대상은 대부분 내야에서 일어나는 플라이 아웃들이라, 설령 고의가 아닌 실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공이 주자보다 먼저 베이스에 도착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진루에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니, 공격 입장에서 인필드 플라이 선언 없이 플라이 아웃 되는 것이 크게 억울할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