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왕조 신진 세력은 과전법( 조세 제도) 시행으로 권력 구조 개편
1. 고려말 정권을 잡은 후 이성계 정도전 주도 과전법 도입
조선 초기는 고려 말의 혼란과 권력 투쟁 끝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시기였다.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 등 신흥 사대부 세력은 안정적인 국가 재정과 권력 기반이 필요했다.
그 핵심 정책이 바로 ‘과전법’이었다.
과전법은 1391년(공양왕 3년), 고려 말 개혁파인 조준, 정도전 등이 주도하여 마련한 토지 제도였다.
당시 국가 재정은 권문세족이 장악한 사전(私田)과 사원전(寺院田) 때문에 고갈 상태였다.
국가가 세금을 거둘 ‘전지(田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개혁파는 기존 귀족의 토지를 몰수해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관리들에게 수조권만 나눠주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기존 권문세족과 사원 세력은 자신들의 토지를 빼앗기는 것에 격렬히 반발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토지를 빼앗긴 귀족들이 ‘선조의 공훈을 무시한다’며 불만을 표하고, 심지어 지방에서 무력 봉기를 준비했다는 기록도 있다.
하지만 이성계 세력은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이를 제압하고, 토지 개혁을 밀어붙였다.
과전법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관리들에게 ‘수조권’(세금을 거둘 권리)만 지급하는 제도였다.
이 수조권은 관리가 죽으면 국가에 반환되었고, 다시 다른 관리에게 분급되었다. 이를 통해 권문세족의 대토지 소유를 막고,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2. 고려말 정권 붕괴의 경제적 이유
고려 말 정권이 쉽게 무너진 이유를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정치·사회적 요인과 맞물린 구조적 경제 붕괴가 핵심이었다. 이는 단순히 몽골의 간섭기나 새 왕조 세력의 반란 때문만이 아니라, 경제 기반이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 간섭기 이후 중앙 귀족·권문세족이 토지를 대규모로 겸병했다. 세습 가능한 사전(私田)과 불법 사유지가 확산되면서 국가 재정의 핵심인 공전(公田)이 줄어들었다.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지폐를 발행했지만,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아 유통이 안 되었다.
왜구·홍건적 침입이 빈번해지면서, 제한된 세수를 군비에 과도하게 투입해 사회 기반시설 투자는 방치되었다.
( 고려말 홍건적과 왜구의 대규모 침입 )
원-명 교체기의 혼란으로 교역망이 재편되며 고려는 국제 교역권을 상실했다.
왜구로 인한 해상 교역 붕괴되어 해안 지역의 상업·어업 기반이 무너져 국가 세수에 큰 타격을 입혔다.
전쟁과 침입으로 농토가 황폐화되었고, 권문세족의 토지 독점으로 자영농이 감소하며 생산 의욕이 저하되었다.
과중한 세금과 부역으로 농민이 토지를 버리고 유민이나 도적으로 전락했다.
3. 과전법은 경기도에 한정되어 시행
과전법은 경기도에 한정되어 시행되었다
경기도는 개경과 한양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으로, 국가가 직접 통제하기 가장 쉬운 곳이었다.
또한 고려 말의 왕실 직할지와 관청 소유 토지가 많아 재분배가 용이했다.
반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은 고려 시절부터 지방 호족과 사원 세력이 토지를 장악하고 있어,
이를 한 번에 몰수하면 지방 반발과 혼란이 우려되었다.
다른 지역은 기존 토지 소유 구조를 유지하되, 국가가 ‘조·공·역’을 통해 세금을 거두었다.
- 조: 곡물 세금
- 공: 특산물 세금
- 역: 인력 제공(군역·부역 등)
즉, 지방 세력과 타협하며 점진적으로 국가 통제를 확대해 나갔다.
세종~세조 시기에 이르러 직전법 도입과 사원전 정리로 지방 토지의 국가 귀속이 확대되었다.
지방 호족들도 점차 중앙에 진출하거나 혼인을 통해 신흥 사대부와 결합했다.
16세기 이후에는 지방 사족(양반) 구조가 완성되어, 고려 말 호족 세력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세금과 토지는 정권의 흥망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다. 고려 말 권문세가의 토지 독점과 국가 재정의 몰락은 정권을 무너뜨렸고, 조선은 과전법으로 이를 수습하며 출발했다.
오늘날에도 세금은 단순한 재정 정책이 아니라 민심의 바로미터다. 2019년 이후 부동산 세금 폭등은 중산층을 강하게 자극했고,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