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너스 코리아 픽처스』다섯 번째 장면
<강화도 조약, 퍼블릭 도메인>
조선 정치의 주도권이 바뀌었다. 연이은 정치 및 경제 정책의 실패로 대원군 10년 정치가 하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제 정국은 고종과 민 씨 가문이 주도하게 되었다. 대원군과는 다르게 이들은 개화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일본이 강화 앞바다에서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운요호 사건, 퍼블릭 도메인>
1875년 9월 20일 일본 군함 운요호는 강화도 근처에서 불법적으로 해안 측량을 하다 초지진에 있던 조선군과 충돌이 발생했다. 전투는 일방적으로 조선군이 피해를 입었다. 일본군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이미 압도적인 기술을 갖춘 뒤였다. 개화의 의지가 있던 조선 정부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일본과 조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게 되니 이를 우리는 조일수호조규라고 부른다. (조일수호조규는 강화도 조약과 같은 표이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의미가 있으나, 강화도 조약은 가장 큰 불평등 조약이기도 했다. 주목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관으로 조선은 자주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객관적인 문장만 보았을 때는 우리를 자주국이라고 명시해 줌으로써 청나라 속국이 아니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조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조문을 통해 일본은 조선 점령에 있어서 청나라는 어떠한 간섭이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도로 이 조문을 작성했다. 조선을 놓고 세계 각국의 땅따먹기 각축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외에도 무관세 혜택을 조문에 넣음으로써 일본의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을 어떠한 관세 없이 조선으로 가져와 물건을 팔 수 있게 설정했다. 또한 부산, 인천, 원산을 개항하고 개항장 근처에 일본인 거류지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본인이 저지른 범죄는 일본 법률이 처벌한다는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일본 화폐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조일수호조규를 통해 일본은 어떠한 간섭 없이 조선 내에서 관세 없는 물건을 팔고, 거주를 자유로히 할 수 있으며, 범죄를 저질러도 조선법이 아닌 일본 법으로 처벌받고 일본 화폐를 조선에서 자유로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만큼 불평등 조약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1880년 원산 개항 결정 후 14년 뒤의 모습 Édouard Riou, 퍼블릭 도메인>
원산은 1880년 강화도 조약을 이유로 개항장으로 지정되었다. 우리는 역사 교과서에서 부산은 경제적 이유로 개항되었고, 원산은 군사적 이유로 개항되었으며, 인천은 정치적 이유로 개항되었다고 배우는데 그 원산이 1880년에 지정된 원산 개항과 같다.